지난 호에서는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등’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지난 주 오늘 목요일에 제정된 시행령에서는 종합계획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자.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39호, 2016년 8월 4일 제정]

제2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확정·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수렴해야 한다’가 아닌 ‘수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판단과 결정을 행하는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중앙정부의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받아들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의견수렴 실시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가령,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중 하나인 여권에 대한 디자인을 바꾸고자 할 경우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받아들여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가정하면 된다.

의견수렴방법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SNS를 포함하는 온라인 조사방법이 적용되는 것이 비용대비 효율이 높다 할 수 있다.

제3조(실태조사)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사업 및 공공디자인 용역 발주 현황
2. 공공디자인 종사자 및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수요·공급 실태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공공디자인 교육 현황
4.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 현황
5. 공공디자인 관련 회사·기관·학교 및 단체 현황
6. 국가기관등의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및 예산 현황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법 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5항 실태조사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위 글상자와 같이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공공디자인 관련 용역발주 현황,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인력 수요공급 실태, 공공디자인 교육현황, 법제도 현황, 관련 회사 등 단체 현황, 관련 부서 및 예산 현황에 대한 것은 다분히 중앙부처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실태조사에서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의 수요와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삶을 영위하는 국민이 원하는 디자인과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인력양성,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고,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한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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