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관련 부처와 관련기관, 조경관련 학과 및 단체로 전달된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역개정 의견수렴 안내문 일부.

조경계의 미진한 대응으로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역에서 조경분야가 원예와 건축 및 도시설계의 한 분야로 분류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역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공문을 관련 부처를 비롯해 유관단체 및 기관, 그리고 대학 관련학과에 전달한 바 있다.

문제는 분류별로 대중소로 나눠진 항목에서 조경이 독립소분류로 자리하고 있는 원예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조경이 이젠 한국표준교육지표에서 원예 분야의 한 직업군으로 종속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역의 항목을 보면 원예 예시로 ‘도심 및 가정의 공원과 정원 만들기 포함, 화초재배, 정원가꾸기, 골프장관리, 원예술, 녹화, 조경, 묘목관리, 잔디양성, 공원과 정원의 배치와 건설’이라 표기돼 있다.

예시만으로 볼 때 이들 모두는 조경에서 다뤄지고 있는 분야임에도 한국표준교육지표에는 원예의 한 일부분인 것으로 기록되게 된다.

통계청에서는 “조경이 건축과 건설에 가깝고, 융복합적인 형태를 띠며 규모가 작다보니 소분류 원예에 포함되었다”며 “다만 이번 한국표준교육분류는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항목을 기초로 하고 있어 비교 분류의 원활함을 위해 원예를 소분류로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조경계의 대응에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경이 원예에 종속되는 상황을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의견이 반영된 데에 따른 지적이다.

의견 수렴 당시 동국대 조경학과에서 유일하게 소분류 코드와 조경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 내용에 따르면 ‘조경은 학문특성상 원예 혹은 건설과는 상이하며 그들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기에 독립적인 학문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한국표준교육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의거 국제 분류를 기초로 해 국제비교 가능한 통계 목적이 우선되었다”며 “융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조경을 독립소분류로 나누기 위해서는 향후 개정이 가능한 여지가 존재함으로 조경계의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의견수렴 당시 동국대를 제외하고 관련 부처와 기관 및 단체에서 이와 관련해 지적이나 제안이 없어 특별한 사유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조경학회 관계자는 “통계청에서 조경 관련 학교와 학회, 단체에 공문을 전송했다고 하는데 학회에는 별도의 안내문이라든지 공문을 받은 게 없다. 이는 학교 또한 받은 곳이 26개교 정도로 확인됐다”며 “통계청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공람을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학회에서조차 안내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응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에 있을 환경조경포럼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 향후 개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조경분야를 교육과 산업분야 전반에 독립적인 분류로 정립될 수 있도록 여론을 모아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조경학회는 향후 개정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통계청에 지속적으로 개정 요구안을 전달해 향후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표준교육분류 개정안은 오는 9월 말에 공시될 예정이며, 오는 2018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 아울러 통계청은 향후 5년 주기로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역은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삼게 될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교육영역분류의 기준이 되는 만큼 개정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조경계는 지적했다.

또한 이제 조경 산업이 경제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조경계도 이제 체계적으로 각종 정책과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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