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를 분리해서 제정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오는 12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조경을 비롯한 대부분 공종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반면 기존에 입주자 4/5 이상 서면동의를 받아야 가능했던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 종료’가 앞으로는 입주자의 1/5 이상 서면반대가 없으면 입주자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종료확인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경우 주택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담보책임기간이 달라 법령간 상충됐던 부분을 상위법인 집합건물법률의 담보책임존속기간 3년으로 일치시켜 담보책임기간을 명확하게 했다. 담보책임기간 확대는 조경은 물론 모든 공종에 적용된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단체가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의견을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기존 주택법에서는 입주민의 4/5이상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에는 입주자의 1/5이상 서면반대가 없으면 입주자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하자담보책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해 조경업계에 반가운 소식으로 전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 ▲관리업무 투명화를 위해 입주민대표회의 감사 역할 강화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강화 ▲전유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을 명확히하여 분쟁 예방 도모 ▲사업주체의 하자처리 결과 등록 의무화 ▲하자보수 보증금의 관리철저로 비리 예방 및 투명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행령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시설공사 세부공종 구분
1. 마감공사   2년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3년
3.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4.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5. 가스설비공사  
6. 목공사  
7. 창호공사  
8.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나. 조경시설물공사
다. 관수 및 배수공사
라. 조경포장공사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바. 잔디심기공사
사. 조형물공사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11. 정보통신공사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13. 소방시설공사  
14. 단열공사  
15. 잡공사  
16. 대지조성공사   5년
17. 철근콘크리트공사  
18. 철골공사  
19. 조적공사  
20. 지붕공사  
21. 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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