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월에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디자인에 대해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법률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공공디자인위원회, 공공디자인용역,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 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공디자인용역의 참여 기준과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요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고 있다.

공공디자인용역 참여 기준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전문회사와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 또는 연구소 등이 설치된 학교,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기관, 그리고 시행령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한 기관 등은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기준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상근으로 고용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회사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지원·육성 대상이 된다.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지정 요건

법률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중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지정받은 전담기관은 국가로부터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의 방법,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 내용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고 있다.

문체부는 공공디자인은 모든 국가와 지자체, 국민들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그간 모법 없이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을 도모해 온 지자체, 그리고 디자인, 건축,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직접적인 당사자인 국민들과 합심하여 우리 일상의 공간을 바꾸고, 공공 영역에 공공성과 심미성을 불어넣는 정책들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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