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학교 우레탄트랙에 대해 하자보수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납품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조달청은 학교 우레탄트랙의 신속한 정상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조달청은 최근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90mg/kg 이상)된 것은 시공 과정에서 우레탄을 빨리 굳게 하기 위해 납(Pb) 성분이 포함된 경화촉진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하자보수 조치와 납품검사 강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부의 우레탄트랙 전수조사 과정에서 KS 기준이 적용된 2012년 12월 이후 조달청에서 공급한 우레탄트랙 중 유해물질이 초과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기존에 설치된 우레탄에서 유해물질 초과검출로  개보수·재시공을 목적으로 학교에서 조달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조달수수료를 20% 감면할 계획이다.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신속한 정상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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