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도 <자료 : 세종시>

세종시가 지난 1일 신축 건물지붕을 경사지붕이나 옥상정원으로 조성토록 하는  ‘성장관리방안’을 결정 고시하고 전국에서 처음 이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산지 막개발과 기반시설 부족, 경관·환경훼손 등을 막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미래도시를 준비하는 공간계획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지역은 행복도시 주변지역인 연기면을 비롯해 연동, 부강, 금남, 장군, 연서면 등 6개 면으로 계획관리지역(36.25㎢), 생산관리지역(7.52㎢), 보전관리지역(9.72㎢), 농림지역(9.72㎢) 등 약 53.94㎢이다.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확보차원에서 도로 폭을 6m 이상 확보해야 개발 허가가 가능하며, 건축물 용도와 관련 또는 취락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에는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 도축장, 고물상, 석제품 제조업 등의 환경 위해시설의 입지를 불허했다.

또한 건축물은 도로변에서 2m를 띄워 짓도록 하고, 건물지붕은 경사지붕이나 옥상정원을 조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해 옹벽구조물은 현재 3단으로 15m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을 강화해 2단으로 6m까지만 설치하도록 했으며, 상단은 경사를 낮춰 비탈면을 녹화하도록 했다.

한편 산지 막개발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했다. 국토계획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법을 이용해 관광농원이나 버섯재배사, 제재소, 개간 등의 허가를 받아 임야를 절취 또는 훼손하는 경우 향후 10년간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편법적인 막개발을 미리 막는다는 방침이다.

성장관리방안으로 과도한 제한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현지의 여건상 이행이 어려운 경우 명확한 사유를 제시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성장관리방안의 시행에 따라 그동안 신도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막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 수립 일까지를 기한으로 지정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해제된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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