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진흥법은 아래와 같이 전체 6장 23조로 구성되어 있다.

▲ 제 1장 총칙(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등(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등(제7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지역위원회) ▲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제10조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제11조 공공디자인 용역, 제12조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제13조 제안서의 보상, 제14조 공청회, 제15조 추진협의체, 제16조 전문가의 참여, 제17조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 제5장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제18조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제19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0조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제21조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 제6장 보칙(제22조 국고보조,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1조 목적]

법에서는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과 관련한 법률에서는 그 법률에 의한 수혜자로 ‘소비자’, 곧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이 만들어지고 개발된 디자인이, 소비자 개인이 최종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산업디자인’에만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국민의 보편적인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은, 일반 국민을 수혜자로 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며 디자인의 최종 소유는 물론 이용을 위한 공공재가 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적극적 활용과 ‘공공디자인문화’의 진흥을 지원하는 입법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 일정 장소나 구역을 물리적으로 구축하고 관리, 제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국토관리, 도시계획, 경관, 건축,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법률만으로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넓어지고 있는 국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의 충족,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 일정 장소나 구역에만 국한되어 삶의 질의 향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대상물, 풍경, 콘텐츠, 경험 등 유무형의 다양한 측면에 걸쳐있기 때문이다.

[제2조 정의]

법 제2조에서는 크게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사업’, ‘공공시설물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공공디자인 :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

ㅇ공공디자인사업 : 국가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

ㅇ공공시설물 등 :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에서는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민근 본지 편집주간

創硏 Creative Research & Consulting 대표 / Regional & Urban Creative Consultant

ufo10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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