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있는 공동묘지를 공원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있다. 법안은 오는 8월 공식 발의될 예정이다.

박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의원실은 “삭막한 봉분묘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 자연경관에 조화되고, 좀 더 품격 있는 망자의 인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색다른 힐링의 공간으로 재창조돼 애용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20대 국회 개원 초에 묘지 개혁에 관한 공론의 장을 열고 중지를 모아, 기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공동묘지 경관 개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집단묘지 정비 및 경관향상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화장과 수목장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마다 상당한 면적의 묘지가 늘고 있다. 여기에 가족적 유대감과 전통이 약화돼 장례문화 또한 거대한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발간하는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에 묘지 수가 2100만 기에 이른다. 이는 여의도의 246배, 서울시 전체 면적의 1.2배에 이르는 셈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는 박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묘지 경관개선 특별조치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후덕(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 의원은 “독일과 일본의 경우 유명인사 묘역을 인문학과 접목한 ‘철학의 길, 사색의 길’ 등으로 조성, 공동묘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공동묘지를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주민들에게 친숙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조성할 필요기 있다.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힐링(healing)의 장소로 활용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도시화와 아파트 등 주거지역을 확대하면서 일상생활 공간 내 공동묘지가 위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김성균 한국조경학회 회장은 “공동묘지가 도시공간과 배치되는 공간이 아니라 도시의 한 부분으로서 녹지, 공원, 정원의 구실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커뮤니티 정원으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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