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병해충 방제공사’에 산림사업법인과 조경식재공사업 모두 참여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산림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수목병해충 방제공사’는 발주자가 판단해 산림사업법인과 조경식재공사업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의 판단에 맞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과 대한전문건설협회(전문건협)는 ‘수목병해충 방제공사’ 입찰 참여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만 입찰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건협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의해 30년 이상 조경식재공사업에서 시행했던 사업이라며 팽팽히 맞섰던 이번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초 산림청은 ‘수목병해충 방제공사’는 산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조합만 입찰에 참여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했다.

이에 전문건협은 “30년 이상 조경식재공사업에서 수행해 오던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산림사업법인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건설산업에 대한 침탈행위”라고 규정하고, ‘산림청의 건설업역 침해방지 촉구 탄원서’를 지난 6월 산림청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전문건협은 조경수목의 병해충 방제사업이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경우라면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국토부의 건산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첨부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발주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데 결과를 도출하고, 다음날인 28일 전문건협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수목병해충 방제공사와 관련해 부처별 법률 해석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발주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며 “산림청은 향후 지자체가 발주하는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 발주자가 산림 관련 법령 및 건설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정당한 입찰 자격을 부여하도록 행정 지도해 갈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발주되는 ‘수목병해충 방제공사’는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과 조경식재공사업 모두에게 입찰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건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회에 발송해 회원사에게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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