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생태복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다시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환경부가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상세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도시공간계획 수립이나 생태계 보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작성 및 활용이 미흡했다.

이에 대해 도시지역의 특성상 친환경적인 공간관리 및 환경보전을 위해서 정밀한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을 위해 도시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해서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 및 징수하여 형성된 재원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나 반환사업에 다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재부과 되지 않도록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존에는 국방·군사시설에 한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했으나 앞으로 생태계를 조성하거나 훼손지를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납부자의 편의 및 체납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 등 방법을 다양화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료한 후에 실제 투입된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초기 자금확보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시행 전이라도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운영에 관해서도 전문성 지속을 위한 보수교육 이수와 양성기관 지정 후 3년마다 지정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평가실시에 대해 부령 및 고시로 운영돼 왔으나 환경부령으로 지정하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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