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회장 박춘기)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협회에서 청원한 부칙 조항 수정을 대안으로 하는 내용을 담아 4월 임시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원 소개의견서를 제출했다.

박춘기 회장은 31일 산림자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23조 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대안을 내용으로하는 청원을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정부가 산림사업의 시장경쟁을 위해 산림사업법인의 설립을 허용한 지난 2000년 이후 10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해당 법률의 특혜조항에 묶여 자치단체가 공개경쟁보다 산림조합에 대한 수의계약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가 국가청렴위(현 국가권익위)의 부패영향 평가 규정의 개선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상임위에서 심사 계류중에 있으나 또다시 법률 공포후 5년을 유예하는 부칙 조항을 두는 것은 전국 700여개 산림법인들의 기업육성은 외면하고 144개 산림조합을 위한 정책과 법률이 될 것이므로 공포 후 1년을 유예하는 대안심사를 청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선 의원도 청원 소개의견서를 통해 "입법 취지와 산림사업법인 설립 도입 배경에 부합되도록 부칙 제 1조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대안 심의하여 다른 법률에 대한 시행일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전국에 등록된 700여개 산림사업법인들의 권리구제와 시장경쟁 입찰의 조기정착 및 국민의 신뢰 회복에 적정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청원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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