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가 대한민국 국화(國花)라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나라꽃 무궁화가 대한민국 국화로 명시된 법률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지난 6월 24일 나라꽃 무궁화를 국화(國花)로 지정하는 법안 2건이 함께 발의 됐다.

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과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은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명문화하고,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명문화한 법령이 없어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꽃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한 뒤 “나라꽃 무궁화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해 국민의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법률안에는 ▲대한민국 나라꽃으로 무궁화 지정 ▲나라꽃의 보급 활용 및 관리 시 나라꽃의 존엄성 유지 ▲나라꽃 및 나라꽃 문양의 활용 및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날 박완주 의원 역시 나라꽃 무궁화를 법률로 정하고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 및 관리를 위한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의해 제작·게양·관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뒤 “국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화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와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법률안에는 ▲대한민국 국화를 무궁화로 지정 ▲국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국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무궁화의 날(8월 8일) 지정 ▲국화 또는 국화문양의 활용 및 제한 등이 포함됐다.

한편 홍문표·박완주·이장우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하는 ‘무궁화 국화 지정을 위한 대토론회’가 7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천호 고려대 생명공학부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토론회는 이종석 서울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맞고, 심경구 무궁화와참나리연구소 대표, 김기숙 무궁화사랑총연합 총재, 이춘강 안산시 무궁화연대 고문, 김윤진 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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