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서울에 이어 대한민국 두 번째 도시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다고 느껴진다. 부산시는 1등인 서울시 다음의 2등에서 9등에 해당하는 도시가 없어서 10위권에 있는 부산시가 2등이 됐다는 부산시민들의 자조 섞인 말을 여러 번 들은 기억이 난다.

그만큼 두 도시 간에 경제 규모나 재정지원, 인구 등에서 격차가 많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녹색복지에 대한 열정과 노력은 1등과 2등이 서로 바뀐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았다. 특히 녹색복지 부분에서는 타도시의 추종을 불허한다. 대규모 공원이 올림픽공원과 월드컵공원, 서울숲, 북서울숲, 어린이대공원 등이 있고 또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추진 중이다.

반면 부산은 2년 전에 조성된 부산시민공원(약 47만㎡)이 최근 조성된 대규모 공원의 전부다. 부산시민공원은 미군부대인 하야리아 캠프가 철수 결정이 되자 부산시민들은 ‘하야리아 부지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모임’이란 시민사회단체를 결성했다. 꾸준한 활동과 행정의 뒷받침으로 마침내 2011년에 부산시민공원 조성 공사를 시작해서 2014년 5월 개장이 됐다.

이와는 별도로 부산시민들은 2000년에 제14회 부산 아시안게임(2002년) 개최를 기념하기 위하여 ‘100만평 시민문화공원 추진본부’를 결성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아마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념하여 조성된 올림픽공원과 또 다른 대규모 공원인 울산대공원이 조성된 것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부산에는 ‘2001 100만평문화공원조성 범시민협의회’가 창립되었고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전국순회 심포지엄(2011)을 7회에 걸쳐 개최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2012년에는 국가공원조성을 위한 100만 명 서명을 작성하여 국회에 전달했다.

이어서 2013년에는 ‘6개광역시 국가공원 민·관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활동이 시작됐고 2016년 3월 3일 조경의 날에 지난 수년간 난관을 거쳐 온 ‘국가도시공원법’이 통과되는 경사를 맞이하는데 공헌을 했다.

법 개정 뒷면에는 법안발의에 앞장서온 정의화 19대 국회의장의 녹색복지구현을 위한 열정과 동아대학교 김승환 교수의 집념이 있었다. ‘2016 국가도시공원법 통과 부산선포식 및 기념 심포지엄’이 있었다. 국가도시공원 부산선언문에는 녹색복지를 의한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다. 아래는 그 일부다.

‘국가도시공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녹색인프라로서 대규모 생태문화 거점이며, 21세기의 중요한 녹색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국가도시공원의 정신은 주민들이 행정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찾아가고 해결해 나가는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지역에 대규모공원 녹색거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시민 스스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면서 국가의 비전을 행정과 함께 창조해가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도시공원법 통과를 계기로 100년을 내다 본 녹색모델인 국가도시공원을 본격적으로 조성해나가기 위하여 국가도시공원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공원을 만들지에 대한 국가도시공원 선정 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나아가 이를 추진해나갈 전문가의 확보와 부서의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국가도시공원법을 발의한 정의화 19대 국회의장은 “국가적 공공재로서의 국가도시공원은 지역경제와 지방도시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된다. 나아가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권역별로 추진해 나간다면 제가 강조하는 국토균형 발전과 환경복지 향상의 튼튼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또한 낙동강벨트로 각광받는 ‘서부산 글로벌시티’에 위치한 둔치도를 ‘제1호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염원을 받고 있는 서병수 부산시장은 “도시의 품격은 녹지에서 나타난다.”며 국가도시공원의 부산 유치에 열망을 표현했다.

녹지가 주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국가도시공원법 통과를 계기로 녹색복지의 바람이 부산에서부터 불고 있다. 그리고 이 바람은 부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 노력은 시민과 전문가, 행정 그리고 정치가 함께 해야 할 일이다.

▲ 김부식(본사 회장·조경기술사)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