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의 정의를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이라 하며 경관법의 제정 목적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연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듯이 경관의 중요도에 비중이 커졌다.

경관사업의 대상은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농산어촌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명시된 경관사업의 대상을 살펴보면 조경의 대상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정부 경관정책 업무의 국토교통부 주관부서는 조경업무를 담당하는 녹색도시과가 아닌 건축문화경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건축문화경관과는 경관정책 등 경관업무 외에 건축사법령운용, 건축의 날 행사지원, 건축문화진흥행사 등의 업무도 같이 하고 있다. 조경진흥법을 관리하고 있는 녹색도시과의 행보와는 매우 비교가 된다.

수자원공사는 2014년 경관법이 개정되면서 SOC사업, 개발사업,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의무화하자 시설에 경관과 문화를 접목시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충주댐에 호랑이 벽화를 그리고 군남댐에는 태극기를 넣었다. 고양정수장에 그래픽을 하고 성덕댐 권양기는 기린을 형상화했다. 그러나 아직 경관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발전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경관을 위한 통합디자인으로 진화하고자 노력한다는 발표를 했다.

공공디자인진흥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공공디자인진흥법이 정하는 공공시설물에는 자전거보관대, 벤치, 파고라 등의 편의시설물, 가로수 보호대, 가로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업의 업종별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업무내용에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이 포함되어 있고,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조경기술자의 주요업무에 벤치, 울타리, 분수와 같은 특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공공디자인진흥법의 내용과 중복이 된다.

공공디자인진흥법의 시행령에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중 조경전공 대학졸업자는 5년 이상 공공디자인분야에서 실무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려다 조경계의 반발이 있은 후에 다시 조정을 거친 후 대학 조경전공자도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공디자인진흥법도 경관법처럼 5년마다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조경진흥법도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최근 농어산촌의 경관 개선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을단위 지역사업을 통해서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동체 의식 향상과 도시경관 개선에 주안점을 둔 사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경관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등의 정부 부서와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LH공사 등의 공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다.

너무 많은 곳에서 우리나라 경관개선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지난 5월 24일 제1회 K-water 경관디자인 포럼에서 토목구조를 전공한 연세대 토목환경학과 임윤묵 교수가 “좋은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분야간 디자인 소통과 문화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전공을 허무는 기술·디자인·문화가 융복합되는 창조적인 경관 조성을 위한 협업이 필요하다.

▲ 김부식(본사 회장·조경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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