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오는 29일로 끝남에 따라 계류 중인 법안은 회기만료에 따라 모두 폐기된다.

조경 관련 분야에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자연환경보전법개정안’이 대표적인 폐기법안이다.

2013년 7월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산림기술자법률안’은 산림기술자제도 도입을 근거로 산림사업장에 산림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산림기술자는 조경자격으로 인정받지만, 조경기술자는 산림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산림기술자격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조경계의 반발을 샀다.

특히 산림사업법인 중 ‘도시림 등 조성’ 법인의 경우 조경기사 및 조경산업기사 자격만 있으면 가능했지만, 이 법안에 의하면 산림기술자가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난해 11월에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률개정안’도 폐기된다.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을 담은 이 법안은 조경계 내부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찬반이 첨예하게 갈려있다.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개정안’은 2007년(배일도 의원), 2011년(노영민 의원)에도 발의했지만,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까지3번째 폐기다.

반면 19대국회 임기 동안 조경 관련법 만들기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경 이름을 단 첫 번째 법률인 ‘조경진흥법’ 제정이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 2013년 4월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조경진흥법’은 2014년 12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올해 1월 7일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조경진흥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경계에서는 조경계 싱크탱크 구실을 하게 될 ‘조경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국가도시공원제도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비록 초안에 비해 상당부분 내용이 삭제됐지만, 법률에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담았다는 의미에 만족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원 정책을 담은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14년 2월에 발의되어 같은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발의 초반 조경계의 반대에 부닥쳤지만, 조경계와 산림청의 합의과정을 거쳐 법안이 통과됐다.

최근 하위법령개정안에서 문제되고 있는 ‘공공디자인진흥법’은 지난해 6월 발의됐고, 같은해 12월 31일 통과됐다. 법안이 발의 이후 조경계에서는 반대의견보다 지켜보자는 의견 속에 법률안이 통과됐다. 다만 조만간 입법예고될 하위법령개정안에 공공시설물 사업수행기관의 기준이 되는 전문인력의 기준을 두고 조율 중에 있다.

한편 오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0대 국회에서는 폐기됐던 법안이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환경보전법은 4번째 도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으며, 18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조경계의 강한 반발에 무산됐던 ‘도시숲법안’도 대기하고 있다.

19대국회 핵심법안 처리결과
구분 법안 발의일 발의자 처리 결과 내용
국회통과
 통과된
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12.08.07. 정의화 2016.03.03 국가도시공원 제도 마련
조경진흥법 2013.04.24. 이노근 2014.12.09 조경 이름을 단 첫 법률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14.02.14.
2014.02.28.
이낙연
경대수
2014.12.29 정원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 마련
공공디자인진흥법 2015.06.16. 이종훈 2015.12.31 공공시설물사업 수행기관 규정 등
폐기되는
법안
산업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13.07.17. 하태경 폐기 산림기술자 권한 강화
자연환경보전법 2015.11.02 이인영 폐기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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