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공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일원에 위치한 제56호 근린공원( 59만3311㎡)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오랫동안 수많은 토지주의 민원을 간직한 곳이다. 이곳은 여느 미집행공원과 마찬가지로 오는 2020년 7월이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해지되어 난개발이 우려된다.

2015년 수원시는 이곳에 세 차례에 걸쳐 영흥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했다. 그 이유는 ‘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이었다. 수원시의 사업자 모집공고에 9개사가 참여의사를 보였고 최종 2개사의 경합을 거쳐 최근에 (주)대우건설컨소시엄(대우건설+동심원+해안)이 우선제안대상자로 선정됐다.

영흥공원의 민간개발사업에 참여한 두 컨소시엄은 재정능력과 시설조성계획의 두 분야에서 각 500점이 배분되어 합계 1000점을 만점으로 심사를 받았다. 재정능력 500점을 제외한 기술능력 500점은 다시 공원시설 조성계획 350점, 비공원시설 조성계획 150점 만점으로 나뉘어 심사가 진행됐다. 공원시설 조성계획의 평가 항목은 환경성(생태성-자연환경 및 생태환경조성 및 활용, 쾌적성-창의적인 배치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편리성(접근성-산책로 및 동선계획, 주변지역 연계성, 활동성), 완성도(커뮤니티, 독창성), 사업성(개발방향, 유지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공원시설(조경)의 비중이 비공원시설(건축)보다 3배나 높으며 그동안 공원녹지, 산책로, 생태분야 등의 세부분야에 대한 전문성 논란도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에서 통합하여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비공원시설에 조경지원센터 건축이 포함된 것도 흥미롭다.

전국 지자체의 최초 민간개발 공원은 경기도 의정부시의 직동공원과 추동공원이다. 현재 진행형인 이곳의 공원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의정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추진되는 금번 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 공원사업은 경쟁구도를 통한 사업이므로 높은 수준을 기대하게 된다. 6000억 원 규모의 사업성공을 위해서 민간개발회사는 아마도 최선을 다하여 쾌적하고 멋진 주거환경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못하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공원개발을 위한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민간개발형식의 집행은 매우 바람직하다. 예전에 광주광역시의 녹지공무원이 건설부(현 국토교통부) 시절에 광주광역시 여러 곳에 공원을 지정해놓고 수십 년이 지나도록 예산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는 그동안 녹색복지행정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국(局) 단위의 공원녹지사업소를 구성하여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공원관리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추진단을 별도로 발족하여 마을르네상스,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관리, 특화마을 추진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복지의 의지가 금번 6000억 원 규모의 영흥공원 민간개발공원 개발사업을 탄생시킨 밑바탕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공원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면적이 96.49%(94.64㎢)나 되는데 공원용지 보상을 위해서는 실보상가가 11조 원이 넘는다며 다양한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은 서울시 뿐 만아니라 전국의 미집행공원이 동일한 형편이다.

앞으로 수원 영흥공원 형태와 같은 개발형식이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주의 오랜 민원도 해결하는 좋은 방법으로 여겨진다.

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의 행보가 주목된다.

▲ 김부식(본사 회장·조경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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