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분야에서도 꼭 필요한 ‘공공사업의 가치 추구와 진정한 공익’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으며 행정철학적 관점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안승홍 한경대 조경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 ‘2016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제2분과 토론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안 교수는 정책학회 입문 초보자 처지에서 ‘도시공원법의 개요 및 현시점의 상황’을 참석한 다른 분야 토론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앞으로 조경계가 추구해야할 ‘공공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오늘 이 세션에 참석한 정치·경제 관련 다른 분야 교수들에게 조경분야 이슈를 알리는 소중한 하루였다”며 “다른 분야 정책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철학과 이론적 배경을 배울 수 있던 뜻 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날 2분과는 발표자 및 토론자와 사회자 8명이 참석했으며 토론에 앞서 3개의 춘계학술대회 발표가 있었다.

내용은 벤담의 공리주의 원칙을 통한 ‘공공사업 가치추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실천적인 행정원리를 담은 ‘행정가치로서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윤은주 LH토지주택연구원의 ‘민간참여를 통한 공원조성의 공·사익에 관한 문제점 고찰’이라는 주제다.

특히 윤은주 LH토지주택연구원은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및 관련법제도를 참가자들에게 설명하며 ‘도시공원 특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윤 연구원은 “특례제도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양질의 공원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현재 마련된 법제도적 장치 외에도 아파트에 한정된 수익모델에서 벗어난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지하공간에 부대사업 연계를 통한 조성비용 확보가 그 예가 될 수 있다”며 “이처럼 다양한 접근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현재 마련된 제도적 장치도 고도화하여 과도한 사익 취득 등의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특례사업이 수익사업의 한 수단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위한 공공재 조성사업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집중해야 하며 사업진행과정에서 결정해야 하는 다양한 의사결정의 기조에도 이러한 점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발표분야와 주제는 다르지만 ‘공공사업’과 ‘공익’ 관련, 공공사업의 근원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즉 어떤 공공사업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어떤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는 곧 무엇이 공익인가와 관련된 고민을 풀어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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