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공청회’

경기농림진흥재단이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경과 보고에서 폐지 방향으로 분류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협의된 연구용역 결과물을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도민 의견을 듣는 자리로 진행됐다.

연구용역 책임자로 나선 성만석 엘리오앤컴퍼니 전무는 “경기도에는 24개의 공공기관들이 산재해 있는데 각 기관들의 고정비 비중이 커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초 녹지재단으로 시작한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지금은 수명을 다했고, 설립목적을 100% 달성한 것으로 본다”며 폐지로 분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농림재단의 세부 경영합리화 방안은 ▲공원·녹화사업은 도 축산산림국 업무와 중복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조경가든대학은 민간에서 수행 ▲도농교류, 도시농업, 6차산업은 농업기술원, 농협 등 민간과 경합 ▲친환경급식은 민간 수행 등으로 정리됐다.

이에 따라 재단의 도시녹화부문 업무는 경기도 공원녹지과 책임 하에 실무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로 이관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농업관련 업무는 신설되는 농식품유통공사나 도 농업기술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는 연구용역기관의 결과보고에 이어 김광윤 경기도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 위원장(아주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 토론회와 객석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농림진흥재단 폐지와 관련해서는 객석에서 도시녹화, 급식, 도시농업부문 등의 관점에서 3명이 발언 기회를 얻어 그간 성과를 평가하며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연정 실행위원회 산하에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후 연구용역을 발주해 엘리오앤컴퍼니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8월13일까지 8개월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5월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최종 통폐합 방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에는 도의회가 조례를 제·개정하고 빠르면 9월부터 통폐합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청회에서 보고된 경기도 산하 24개 공공기관들의 운명은 6개 폐지, 10개는 통폐합, 민간위탁 2개 등으로 의견을 냈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폐지(6)=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영어마을, 경기농림진흥재단 ▲민간위탁(2)=경기복지재단, 경기문화재단 ▲통폐합(10)=(신설)경기경제산업진흥원←중기센터+콘텐츠진흥원+경기TP, 경기문화재단←한국도자재단, 경기연구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공사←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기능조정(4)=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의료원, 경기관광공사 ▲자체 경영개선(4)=킨텍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통합)경기도체육회

한편, 경기농림진흥재단의 폐지 소식이 SNS 등을 통해 전해지자 경기도민과 조경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성과는 인정도 안하고 경영합리화???미명으로.. 경기도민이 배우고 만들고 느끼는 행복을...송두리째 빼앗는 것이...누굴 위한 것인지?(이상천) ▲녹색지구를 내가 지키고 만들어 가지 않으면 내 아들과 아들의 아들들은 지구를 버리고 녹색의 동산을 찾아 우주를 헤맬 것(신수근) ▲경기농림진흥재단을 발전시켜야 할 텐데, 없어지다니 이건 말도 안된다. 정원문화 발전과 도시녹화에 기여하는 재단이 반드시 존립하여 발전하기를 기원한다(이영우)

2005년 경기녹지재단으로 출범했던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지방정부가 설립한 유일한 녹지분야 공공기관으로 그동안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조경가든대학, 경기정원문화대상 등 1천3백만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왔다. 특히 매 사업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들이었고 도민들의게 찬사를 받으며 발전시켜 온 인기사업이었다. 이에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경기도 사례를 앞다퉈 벤치마킹하는 등 국내 조경 및 정원문화 발전에 기여한 역할도 크다.

조경계 한 전문가는 “지난해 정원법이 시행됐고 새로 제정된 조경진흥법도 올해 시행돼 정책 인프라가 이제야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수명이 다 하고 설립목적을 100% 달성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오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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