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환 한국전통조경학회장

“전통조경용어집 발간, 문화재수리법 개정 등을 통해 전통조경의 영역을 확고히 하고, 청년조경가를 육성·발굴해 전통조경을 알리고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다”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제19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이창환 상지영서대 교수가 취임소감을 통해 전통조경의 영역확보를 핵심추진 사항으로 제시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의 역사경관숲에 대한 보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 한국정원인증제 도입, 이코모스 등 국제적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2009년 조선 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일등공신인 이창환 신임회장은 전통조경전문가들이 이코모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해 우리의 전통조경을 알려야 한다고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한국전통조경학회를 이끌어갈 이창환 신임회장을 만나 전통조경분야의 이슈와 핵심사업에 대해 물어봤다.

취임소감 한마디?
36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조경학회를 이끌어 가야한다는 책임감이 크다. 특히 조경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조경학회, 환경복원학회 등과 유대관계를 갖고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책임감이 큰 만큼 36년 역사에 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많은 관심과 협조 당부한다.

임기내 핵심사업?
가장 먼저 전통조경의 영역을 확고히 하겠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문화재수리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도 전통조경의 영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우리의 전통조경 혹은 원림 등에 대한 용어를 정립하는 ‘전통조경용어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전통조경용어집은 전통조경의 개념을 정립하고 영역을 확고히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곧 일자리창출로 연결될 것으로 본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재수리법 개정을 통해 건축은 건축(실측)에서 설계하고, 조경은 전통조경분야에서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전통조경의 영역을 확고히 하는 계기 될 것이다. 개정안은 올해 내 발의할 예정이며, 최소한 임기내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시급한 문제가 우리나라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12곳의 역사경관에 대한 보전관리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 12곳 중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역사경관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정부에서는 역사경관의 보전관리에 대해 등한시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역사경관의 보전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려 나가면서 연구 활동에도 힘을 쓰고자 한다.
이외에도 청년조경가회를 구성해 청년조경가들이 전통조경을 이해하고,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며, 이코모스 이프라(ICOMOS IFLA), 중국, 베트남, 일본 등과 국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우리학회의 홍보는 물론 한국전통조경과 역사경관의 가치를 알리는데 노력하겠다. 아울러, 전통조경 분야의 업계를 대표하는 문화재조경기술사회의 재건을 돕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전통조경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문화재수리법 무엇이 문제인가?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는 기본적으로 실측설계업자(건축)가 하도록 하면서, 식물보호와 동산문화재 분야만 제외하고 있다. 조경분야의 경우 예외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실측설계에서 설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시행령에서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분야가 20%이상 인 경우와 조경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조경기술자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해당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게 현실이다. 결국, 문화재조경기술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하지못하고 실측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해야 하는 현실이다.
건축(실측)에서 조경분야를 설계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전통식생, 지형, 경관, 계류 등에 대해 배우지도 않는 건축에서 전통조경을 설계한다는 것은 부실공사, 부실경관의 가능성을 키우게 된다. 식물보호가 식물보호기술자가 하는 것처럼, 전통조경 분야 역시 문화재조경기술자가 설계하는 게 당연하다. 법 개정은 법률에 식물보호와 동산문화재 분야에 조경분야를 포함시켜 예외규정을 두도록 할예정이며, 시행령에는 조경실측설계는 문화재조경기술자가 소속된 엔지니어링산업법 또는 기술사법에 의해 신고된 업체가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번에 문화재청, 건축(실측), 전통조경 분야가 만난적이 있다. 실측에서는 수목과 식물에 대해서만 조경으로 인정하려고 한다. 하지만, 식물 외에도 석물, 담장, 풍수에 의한 물길 등 모든 게 조경이다. 결과적으로 건축의 범위 혹은 전통조경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문화재수리법 개정을 위한 향후 계획은?
작년에 법개정을 위해 서명운동과 피켓시위를 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도 문제를 제기 했고, 문화재청, 건축(실측업계), 전통조경계가 만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현 문화재청장은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담당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 법 개정안은 올 하반기 이전에 발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과 접촉을 할 예정이다.

공약을 보면 ‘한국정원인증제’ 도입이 있다. 어떤내용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전통조경학회에서 한국정원을 인증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정원이 많이 만들었졌지만, 한국정원에 대한 정체성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한국정원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한국정원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한국정원은 한국의 전통정원의 요소가 가미된 정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정원 각각의 요소를 정리해서 그를 근거로 인증하게 되는데, 그 근거는 우리학회에서 발표된 1000여편의 논문을 통해 한국정원의 각각의 요소를 매트릭스화하고자 한다. 연못의 형태, 식물식재 패턴, 석탑의 종류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그를 근거로 한국정원을 인증해 준다.

학회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은?
전 회장단에서 정원학회로 명칭개정을 논의한 적 있지만, 정원이 뜬다고 해서 현상만 쫒아가는 식의 명칭변경은 위험성이 크다. 조경이라는 범주에는 정원도 있고, 공원도 있다. 전통조경은 정원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전통조경이라는 명칭을 통해서도 정원을 다루는 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지않다. 다만, 중국에선 조경을 원림이라고 사용하는데, 우리도 원림이라는 명칭을 어떻게 활용하고 받아 들이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조직의 변화가 있다면?
큰 틀에서는 기존조직을 대부분 유지하되, 저술위원회와 풍수경관위원회를 신설했다. 저술위원회는 시공, 전통경관 등 전통조경 관련 책 등을 발간할 예정이고, 그동안 등한시해왔던 풍수경관분야에 대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특히, 학회와는 별도조직인 ‘청년조경가회’를 만들고, 조만간 공개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년조경가회는 국내외 답사, 전통조경용어집 등 저술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자격은 전통조경관련 분야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사람으로 전통조경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통조경분야에 청년조경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함이다.

전통조경업계는 이슈는?
전통조경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문화재수립법 개정이다. 문화재수리법에 의해 조경분야에 대한 설계를 조경기술자가 하지 못하는 현실이 전통조경업계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학회 역시 이론적 배경만 연구하고 제안했지, 설계와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백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앞으로 학회는 법 개정을 중점 핵심사안으로 추진하면서 전통조경 분야에 설계와 시공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연구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

세계문화유산 등재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세계적으로 세계문화유산이 1000여개를 넘어가면서 점점 등재가 어려워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12개가 등재되어 있고, 16개가 잠정유산에 그리고 6~7개는 준비 중에 있다. 등재를 했거나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유산 대부분이 전통경관이다. 전통경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전략이다. 최근 경향으로 보면 대상지 한곳으로 지정받기가 쉽지 않다. 연계문화로 가야한다. 가령 소쇄원 하나로 추진할 게 아니라 별서정원 여러 곳을 연계한 문화로 추진하라는 것이다. 특히, 전통조경 전문가들이 이코모스에서 참여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한국전통조경을 홍보하고 소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극적인 참여 당부한다.

전통경관의 보전관리를 지적했다. 방안은 무엇인가?
가령, 불국사가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건 건물만이 아니다. 주변 경관숲을 비롯해 그 안에서스님이 갖고 있는 행위, 패턴 등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보전관리 측면을 보면 건축물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역사경관숲에 대한 보전관리가 미흡하다. 주변 역사경관숲의 보존관리는 핵심지역 뿐만아니라 완충지역까지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특히, 산불예방프로세스 나아가 산불발생시 방재시스템에 대한 대응방안도 필요하다.

▲ 이창환 한국전통조경학회장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