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성 법률사무소 미래로 대표 변호사

서울대에서 조경학을 전공한 이은성 법률사무소 미래로 대표 변호사는 지난 8일에 열린 ‘조경진흥법이 밥 먹여주냐?’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무엇보다 조경학을 전공한 인재로 조경계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 공유는 물론 자문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필요한 조경인에게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가 조경학을 전공한 이후 법조계에 몸담게 된 이유는 당시 조경계에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을 공유하고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조경계의 실정을 잘 알고 있던 이은성 변호사는 “조경학을 배우고 있을 당시 조경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교수님들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조경의 현실은 마이너 대접을 받고 있다는 푸념이 나오는 상황에서 열악한 인턴문제와 조경업계의 어려운 환경, 조경전문가로서의 미래에 대해 불확신은 학업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문해 보는 질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생각이 든 것이다. 조경계에, 조경계를 대변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낀 것이다. 조경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40여 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법적단체가 없었고, 조경에 대해 이해하고 변호를 할 수 있는 법조인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이 컸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지금. 그의 뜻대로 조경계와 인연을 맺으며 대한민국 조경 발전에 일조를 다짐하고 있다.

이에 그가 지난 8일 토크콘서트에서 지적한 진흥법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법 제7조3항 보칙 조항에 대해

토크콘서트 당시 이은성 변호사는 ‘조경진흥법 제7조 제3항 보칙’ 조항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행정인의 부관 중 보칙 조항이 포함돼 행정청의 재량을 축소시킨 것을 두고 지적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행정청 재량의 폭이 넓어질 경우 어떠한 사항들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질문을 해 보았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당해 행정처분이 수익적 처분에 해당하고, 행정청의 재량이 축소되고 기속행위로 될 경우 당사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당해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청이 행정행위 부관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는 모든 법조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조문의 취지, 요건, 효과, 적용시점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며 “이와 같은 측면에서 조경진흥법 제7조 제3항을 살펴보면 조경진흥시설의 지정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행정행위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재량을 축소시킨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반대로 조경진흥법 제7조 제3항에 부관의 범위 제한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유리한 점으로는 우선 국토교통부장관이 조경진흥시설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조경진흥시설 지정 범위를 확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경진흥시설 지정에 적극적일 경우에 한하여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 조경진흥시설 지정을 반려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부당한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칙 조항 삭제 여부

조경진흥법을 보면 임의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보칙 조항이 있다. 항간에 보칙 조항은 5년 후 개정을 통해 삭제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가능한 부분인가라는 질문에 이은성 변호사는 “조경진흥법 제19조의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지원센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독,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당연히 국회의 개정입법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조경계에 유리한 지 여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처음에 이 조문을 넣은 취지는 지원센터를 국토교통부의 법정단체로 만드는 대신 감독, 통제권을 설정한 것이다. 다만 현 조경진흥법은 국회 및 행정부의 요구에 의해 지원센터를 임의단체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게 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조경진흥법 제19조를 삭제하기보다는 그대로 두는 대신 지원센터를 국토교통부의 법정단체로 지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조경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진흥법 제정 후 당면과제

일반적으로 기본법을 먼저 제정한 뒤에 각종 진흥법이 나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진흥법을 먼저 제정한 것이 차후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그에 따른 당면과제에 대해 이은성 변호사는 “토크콘서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진흥법은 말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곤충산업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다. 다만 이와 같은 법이 실제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는 따져보아야 할 문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경진흥법이 먼저 제정되고 후속 입법으로 조경기본법이 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경진흥법 자체가 단지 선언적 효력만 있는 명목상의 조경진흥법으로 그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조경계가 단합하여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전환, 조경기본법의 제정 등 입법촉구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경계의 단합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은성 변호사는 “언젠가는 조경이 중요성을 인정받아 적어도 문패 하나는 걸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며, 저 또한 최선을 다해 일조하도록 하겠다”고 힘을 실어주었다.

 

주요약력

법률사무소 미래로 대표 변호사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 졸업, 조경학 전공

전) 부국컴퍼니앤컨설팅 수석자문

한국경영자총협회 제36기 법정관리인회생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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