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공고한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 결과  1개 기관만 응찰에 참여해 지난 16일 재공고 했다.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조경진흥법에 의거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향후 5년간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용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입찰 결과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아우리)’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작 조경분야에서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용역에 조경계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사업예산이 6000만 원으로 엄청 적다는 점과 국토부 용역발주 특성상 국책기관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법시행에 따른 첫 번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상징성을 갖는 만큼 조경계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경계 관계자는 “44년 만에 조경분야에서 첫 번째 법이 탄생했고, 그 법에 근거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건축분야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설령 금액이 적다면 조경분야에서 기금을 모으거나 재능기부 등을 통해서라도 기본계획은 우리가 직접 수립해야 한다”며 조경계가 연구용역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6000만 원으로 용역을 수행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지만  조경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한다면 유사한 기본계획을 짜깁기하는 수준의 날림용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금액을 떠나 조경에 대한 애착을 갖고 제대로 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조경계 차원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시급하다”며 범조경계 차원의 참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성균 (사)한국조경학회장은 “조경진흥기본계획은 당연히 조경계에서 수립하는 게 맞다”며 “시간이 촉박하지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재공고 된 ‘조경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사업예산 6000만 원,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40일이다.

참가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입찰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조경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법인·기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세 번째까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은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이며, 가격평가 및 계약협상은 4월 4일 국토부에서 실시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운영지원과(044-201-3182) 또는 녹색도시과(044-201-3753)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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