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지난 3일 국비사업 발굴 보고회에서 내년도 국비목표액 2조6300억 원 중 장기미집행 완충녹지시설 조성사업비에 541억 원 등 총 사업비 1082억 원을 책정했다. <사진제공 대전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민자 유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처럼 민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일몰제에 따라 대부분의 공원시설이 해제될 위기에 처한데 따른 것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체 부지 중 70%를 공원으로 개발 후 기부채납 할 경우 나머지 30% 부지에 주택단지 및 민간 상업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의정부의 직동근린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례는 향후 많은 지자체들의 롤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직동근린공원은 지난 1954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된 후 사실상 방치돼 왔었으나 (주)아키션을 우선대상사업자로 선정한 후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시행사로 선정된 아키션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86만4955㎡에 달하는 직동근린공원 부지 중 42만7617㎡에 민간공원을 설립하고, 약 4,100억 원을 들여 34만3617㎡ 규모의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직동근린공원은 서울 여의도공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로 새롭게 정비된다.

청주시는 장기간에 걸친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기조성을 위해 상당구 영운동 일원의 영운공원을 비롯 매봉공원, 잠두봉공원, 새적굴공원 등 4개 공원 84만1081㎡에 대해 민간 사업자의 제안을 수용해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 가경공원과 원봉공원 등 2개 공원 40만1311㎡에 대해서도 민간 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청주시 전체 도시공원 개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산시도 공원전체 면적 398만㎡ 중 특례사업이 가능한 387만㎡에 대해 내달 사업자제안 공고를 통해 민자 유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수원시 또한 관내 53개소 795만6천640㎡에 달하는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를 모두 지정 용도대로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일원공원과 인계3호공원, 만석공원, 퉁소바위공원, 숙지공원, 조원공원, 영화공원 등을 중점적 7개소로 지정하고 조성 사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내달부터 오는 2019년까지 93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는 48만7천311㎡의 영통구 영흥공원의 경우 수목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갔으며 현재 9개사가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로 내달 중순까지 접수 한 후 5월 이내에 우선제안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몰제 적용 전까지 40여 개소에 대해서도 조성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하지만 수원시 관계자는 “전체 공원부지 조성 사업에 4조원이 넘는 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재원 마련이 관건”이라며 “무리하게 공원 지정을 밀어붙인 역대 정부의 책임도 있는 만큼 정부가 장기미집행 시설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600여개의 도시공원이 실효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경기도의 시름은 여타 도시에 비해 깊어 보인다. 미조성 된 2477개 도시공원 1억1311만7534㎡ 중 601개소인 2139만7222㎡가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10월 일몰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도시공원 138개소 1162만7782㎡가 실효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전례를 감안해 우선 ‘도시공원 실효 이후 공원녹지 관리방안’을 수립한 후 ‘국가 및 광역도시공원 제도 도입’ 등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12월31일 210개소, 2017년 119개소, 2018년 30개소, 2019년 54개소, 2020년 7월 188개소가 실효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보상비와 난개발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도시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대략 11조4727억여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공원 가운데 300㎡ 이상의 단일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서울시의 경우도 장기미집행 공원 전체를 보상하는데 공시지가 기준 4조원에 이르지만 실제 보상가로 따졌을 땐 서울시 한 해 예산 25조 원 중 절반 수준인 12조원에 육박한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을 시작해 해마다 평균 1300억여 원을 들이고 있지만 전체 면적과 비교했을 때 매우 부족하다”며 “과거 도시계획시설 업무가 지자체에 넘겨지기 전에 정부가 공원으로 지정한 것이므로 정부도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지자체별로 예산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매입에 한계가 있어, 실효되는 지역에 무분별한 수익시설 위주의 난개발 문제도 점차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간개발업자가 도시공원을 개발한 후 기부채납을 할 경우 수익시설 조성 시 주변 생태계는 물론 환경파괴도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