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3월 3일에 조경 생일잔치를 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조경의 날은 2014년에 생일 날짜를 3월 3일로 확정한 것이다. 이전에는 생일로 지정된 날이 없이 5월, 8월, 10월 등으로 조경주간, 조경문화제 등의 행사에 맞춰서 임의로 행사를 했는데 조경의 날을 새로이 확정한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녹색관련 법으로 공원법 제정일이 3월 3일(1967년)이고 신라왕궁의 후원으로 삼국통일 전후에 조성된 안압지의 발굴 조사 작업에서 3월 3일에 대한 기록이 새겨진 유물이 출토가 돼서 조경의 날 의미가 더해졌다. 3월 3일 조경의 날의 확정은 여러 조경인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된 것은 물론이다.

3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는 종합, 안정, 완성을 뜻하고 있어서 좋다고 한다. 특히 올해는 3월 3일 새벽에 ‘국가도시공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짜고 해도 안 될 텐데 우연치고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조경의 날 생일 선물로 ‘국가도시공원법’이 도착을 했다.

물론 당초에 목적했던 국가도시공원법과는 상당히 후퇴한 부분은 있지만 어쨌거나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토대가 세워져서 다행이고 앞으로 조경인들이 노력해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숙제로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조경의 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장관 표창(10명) 환경부장관 표창(3명) 서울시장 표창(4명) 산림청장 표창(6명)과 자랑스런 조경인상(13명)을 시상했다. 대한민국에 전문 기술인들의 생일이 많은데 조경의 날처럼 여러 정부 부처에서 다양하게 시상을 하는 경우는 드믄 것 같다. 가령 ‘건축의 날’이나 ‘토목의 날’에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말고 다른 부처 장관의 시상을 보기 어렵다. 이것의 의미는 조경이 그 만큼 여러 분야와 협업이 가능하고 업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조경의 영역을 두세 개 부처와의 연관이 전부가 아니다. 조경관련 법규를 찾다보면 더 많은 정부부처와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부부처마다 조경관련 법규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토교통부에는 올해 첫 시행되는 조경진흥법과 국가도시공원법이 담겨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이 있고 이외에도 건축법, 건축기본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 기본법 등이 있다. 둘째, 환경부에는 자연환경 보전법과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이 있으며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에는 공공디자인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넷째,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다섯째, 산림청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시하여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고 여섯째, 문화재청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법 이외에도 도시와 농촌의 마을만들기와 재생사업, 경관만들기, 관광지 활성화 계획 등의 녹색사업이 있어서 조경의 역할과 영역은 너무 많다.

따라서 조경전문가는 지금의 사업 영역을 벗어나 광의의 조경의 범위를 생각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 조경의 날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문화재청장 표창 등이 추가되고 나아가 대통령 표창과 산업포장까지 받아야 하겠다.

이번 조경의 날 생일잔치가 많은 조경인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서 행해져서 보기가 정말 좋았고 앞으로 조경의 책임과 역할을 더 깊이 새겨줬으면 좋겠다.

만물이 소생하는 시점에 정해진 조경의 날 의미가 새싹처럼 새롭고 따스하다. 3이라는 좋은 숫자가 두 개나 걸린 조경의 날을 축하하며 조경 만세도 3창으로 불러 본다.

“대한민국 조경 만세! 만세! 만세!”

▲ 김부식(본사 회장·조경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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