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6일 조경진흥법이 정식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올해, 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됐다. 조경관련 법이 최초로 제정되어 시행을 하게 되니 그동안 조경계의 오랜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다는 생각과 앞으로 진행해야 할 일에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조경 관련법은 수년전부터 ‘조경기본법’을 위시한 몇 개 법안들이 조경인들의 물심양면 지원을 받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무산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조경인들의 노력 끝에 드디어 조경진흥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경의 날인 오늘 ‘국가도시공원’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해서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조경의 역할이 법적인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경진흥법에는 조경분야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조경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건축물 등을 조경시설물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외에도 조경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과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과 출자의 길을 열어놓고 있으며 조경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게 했고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조경박람회,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그리고 조경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대책을 수립·시행해야하며 조경사업의 대가 기준을 고시하고 우수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할 수가 있다.

그러나 조경사업의 발전을 위한 위의 모든 것을 하기 위하여 조경진흥법의 관리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조경관련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경진흥법은 조경분야 진흥을 위하여 조경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조경지원센터에서는 첫째,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하고 둘째, 조경 관련 사업체의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을 하고 셋째, 조경 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넷째,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을 하고 다섯째, 조경분야의 육성·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여섯째, 조경사업자의 창업·성장 등을 지원하고 일곱 번째, 조경분야의 동향분석, 통계작성, 정보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덟째, 조경기술의 개발·융합·활용·교육을 하고 아홉째, 조경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을 하고 열 번째, 그밖에 지원센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쯤 되면 조경계에서는 당연히 (가칭)조경진흥센터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조경진흥법 제정의 선두에 섰던 환경조경발전재단이 재단 이사회에서 조경진흥센터의 필요성과 발족의 뜻을 모았다. 조경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하는 모체가 생기는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환경조경발전재단에서는 조경의 날인 3월 3일에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조경진흥센터에 인력이 구성되어 안정적인 사업과 업무 정착하기까지 Seed Money가 있어야 한다. 조경분야에서는 과거에 몇 차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모금운동을 통하여 이슈제기와 위기 탈출을 도모한 적이 있다. 그 당시 모금의 사용 결과가 목표한 만큼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조경진흥법 탄생의 든든한 밑바탕이 됐다.

국토부와 조경업무로 상대를 하려면 반드시 조경진흥센터같은 단체가 생겨서 정책개발과 타 분야와의 융합, 기술교육 등의 발전을 통해서 조경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건축분야의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같은 타 분야에서 곳에서 조경연구와 용역 등을 독차지하게 된다.

조경을 전문으로 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와 그 구성원 그리고 대학교수, 공무원, 공기업직원 등 모든 조경인들이 조경진흥법과 조경진흥센터 설립에 관심을 촉구한다. 아쉽게도 지금의 국내 경기가 활발하지 못하여 모금 참여에 주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만큼은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참여를 권한다. 모처럼 얻은 조경진흥법 시행 기회에 모든 조경인들의 한마음 한뜻이 필요한 시점이다.
 

▲ 김부식(본사 회장·조경기술사)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