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원정책을 담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발의되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리고 있다. 본보에서는 대표성을 띤 양측의 내용을 전재하여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제안 이유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로 정원의 조성 및 관리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음.

정원은 사람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곳에 조성된 공간으로써 휴식과 치유의 장소이자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수적인 시설임.

이에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의 육성 및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자은 정원의 육성 및 확충 등을 위한 정원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직접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산림청장은 지방정원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다.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의 명칭, 소재지 등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7 신설).

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및 정원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정원 소재 식물의 증식방법 개발, 모델정원 조성, 정원 가꾸기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또는 정원 소재의 유통개선 등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9 신설).

 

‘정원포함’ 수목원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

 

<찬성>(사)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국민 문화 수준의 향상에 따라 정원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시대적인 추세이며, 이는 또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장치는 이러한 시대적 추세 및 국민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현실이다.

 

○금번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다루고자 하는 ‘정원’의 개념은 사적 정원을 향유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공공정원’을 제공하고 그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아, 공원(public park)과 공공정원(public garden)은 그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공정원 내의 활동은 문화적 측면이 강하다. 공원은 일정한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는 측면이 강하고 따라서 시민은 ‘참여’가 아니라 대부분 적극적인 이용객의 형태로 머물게 된다. 반면 공공정원은 시민의 참여적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시민이 조성과 관리에 직접 참여가능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의 공원처럼 조성해서 제공되는 공간과 달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성과 관리가 동시에 진행되는 공간이 ‘공공정원’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조경분야 전문가는 시민을 지도하여 ‘조성’뿐만 아니라 관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에 조경업역의 새로운 접근형태로 발전 가능하다.

 

○즉, 이러한 ‘공공정원’의 조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는 조경업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조경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그 조성된 공간 대부분이 조경업체의 주도로 이루어진 순천만정원박람회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수목원과 식물원은 정원의 한 영역에서 발전하였다. 따라서 수목원과 식물원의 조성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관계가 깊은 ‘공공정원’의 조성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효율적인 접근이다.

 

○현재 정원법 개정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부처 이기주의를 지적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원을 지금보다 더 잘 조성하여 운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든 문화적 행사나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면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산림청은 수목원 조성과 운영의 경험을 적용하여 디테일한 공공정원의 조성과 운영을 지원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조경업 분야는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업역이 매우 확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대>(사)한국조경사회

○정원은 현재 공원의 대비되는 사적인 영역을 통상 말한다.

○하지만 공원은 공공정원의 다른 이름이다. 공원을 정원 만들듯이 디테일이 살아있고 감흥을 주도록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공원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서 새로운 정원이란 이름의 별도의 공간을 또 만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뿐더러 행정력의 낭비이고 중복에 다름없다.

 

○전국 각 시·군에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공원이 공간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2만개가 넘지만 기존의 공원 조성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명칭의 공간만 자꾸 만들어서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되지 않고 분산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정원의 모델을 보여주고 공원 내의 디테일한 공간조성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을 굳이 혼란스러운 사적 개념의 공간인 정원이란 위계와 종류를 생성하여 서로 다른 부처가 경쟁적으로 예산의 집중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부실하고 산만한 공간만 양상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원문화와 정원 산업은 주거문화가 연계되어 있는 분명한 사실을 왜곡하여 공공적 공간에 민간부문 주거에서 활성화되어야할 분야를 건축과 연계하지 않는 정원을 별도로 조성함은 국민에게 Apt 일색의 도시주거문화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정원만 별도로 조성해서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속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산림청은 산림관련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해야할 것이며 아직 산림이 국토의 2/3가 되는 우리의 형편에선 해야 할 일이 태산이다. 수목원은 식물원의 세분된 개념으로 식물원조성 법안이 선행되어야함에도 식물원관련 법안은 제대로 입안하지 않고 정원의 개념으로 확장시켜서 기존의 분야와 충돌하려는 의도가 괘씸하다.

 

○차제에 산림청의 행태에 대한 고발과 대응을 전 국민에게 제대로 계도해야할 것이다. 왜 산에서 제대로 자신들의 일거리를 찾지 않고 도시로 내려와서 기존의 영역과 분야를 침범하여 마찰을 일으키는지 그 의도를 충분히 헤아리기 어렵다. 도시숲에서 이젠 정원까지 그들의 일거리 영역으로 해서 산림청집단의 규모와 세력을 키우고 유지해나가려는 부처이기주의에 다름 아닌 것이다.

 

○정원산업은 문화로서 접근해야할 대표적인 미래성장동력의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사업임에 틀림없다.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와 정원문화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만 할 시점이다.

 

○정원문화는 정확히 부처의 성격을 규정하자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야할 미래성장 동력이며 문화산업이고 선진국형 문화의 최일선 분야이다.

산림청은 산림사업과 목재산업의 2가지 축을 더욱 발전시켜야할 책임이 있다.

산림청의 수목원법 확대 의도는 식물원 수준에서 그쳐야하며, 그 이상의 확장기도는 기존 조경분야의 심각한 침해로서 그 저항에 대한 책임은 순전히 산림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산림은 선진국 수준으로 볼 때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다.

조기 녹화정책에 의한 조림수종의 획일화된 문제점으로 산림경관이 단조롭고 금수강산의 본연의 산림경관으로 수종갱신 등의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시로 밀고 들어오는 산림청의 행태는 주객이 전도되는 것 이상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기 때마다 자연재해의 주범이 산림인데도 불구하고 수종갱신이나 선진국형 산림관리에 제대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하나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이유는 비대해진 산림청의 규모를 엉뚱한 곳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잘못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산림청의 정원문화, 정원산업 진출은 엄청난 자기모순이며 타분야 침탈에 가까운 행정편의주의와 공권력의 남용에 다름 아니다.

본연의 업무와 사업에 좀 더 심도 있게 다양한 미래적 시야를 가져가야 할 중앙부서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수목원분야 일부를 지원한 한건의 사례를 확대, 재생산하여 자기부정을 무릅쓰고 정원의 영역까지 침투하려는 의도, 아니 차지하려는 불순한 사고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차라리 정원의 영역보다 국가식물원, 지방식물원, 개인식물원의 개념으로 수정한다면 현행 제도상의 미비한 점의 보완과 수목원의 차상위 개념인 “식물원”의 자리매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2014.2.26.,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현재 추진중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원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원문화 확산과 산업화를 통하여

정원분야가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공공정원협회(APGA)에서는 정원에 수목원·식물원을 함께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수목원·식물원은 정원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과 가장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담아 가는 것은 이 분야 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조경업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미 ‘조경업’의 범주에 수목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의 경우도 수목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석되고 정리되어야 합니다.

 

산림청에서는 조경인들의 우려와 기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정원분야의 발전을 통해

정원식물, 정원소재, 기자재 산업 등 관련산업의 동반성장과 더불어

어려운 조경분야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원관련 근거마련을 위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과정에서

다양한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조경인들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적극 수렴하여

입법과정에 전달·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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