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혁신도시 편입주민들이 수백억원대 조경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한다.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LH 혁신도시사업단 앞에서 400여명이 항의집회를 열었다고 하니, 그렇게 해서 될 일인가 우려스러움이 앞선다.

이들의 주장은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이주민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해야 하며, 그 내용에는 ‘수목의 벌채(잔가지 및 뿌리 파쇄) 및 가이식(조경)’이 있고 지자체 고시를 개정해 ‘잔디 및 수목이식’ 등도 포함됐으니 본 공사를 달라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정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라는 ‘조경공사업’의 업무가 한순간에 벌목, 폐기물처리 등 단순노무와 동급으로 추락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건축·토목·산업환경설비와 함께 국가에서 정한 종합건설로 조경을 법제화한 이유는 이들의 고려대상이 아닌 듯하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개발시대에 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개발 이익에 반해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 손실을 입는 것에 대한 보전을 위해 ‘주민단체 위탁시행 가능사업’을 고시하고 있다.

대단위 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터전을 잃게 되는 이주민들의 생계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과 갈등이 상존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조경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요구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며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대구 사례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번에는 경북이 그랬고, 작년에는 5개 혁신도시 주민단체들이 집단으로 법원에 소송을 내서 기각당한 판례도 했다. 이처럼 조경공사를 ‘주민생계사업’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일반인들이 조경공사를 그저 나무 심고 잔니나 심는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수도권으로 집중된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조성은 국가적 사업이다. 당연히 새로 조성되는 국가기관과 그곳에 이주할 새 주민들은 쾌적하고 품질높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시공실적과 시공능력평가가 턱없이 부족한 데도 원주민들의 ‘생계보전’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품질 확보는 물론이고 새 이주민의 권리는 ‘텃새’에 밀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누구나 목소리 크고 법으로 처리하려 들 것이며, 건강하게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수많은 조경건설업 종사자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임목, 폐기물처리처럼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이러한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조경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할 것이다.

이처럼 도시기반시설의 대형 조경공사 마저도 ‘주민생계사업’으로 추락시키는 현상에 대하여 조경계는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일반인들에게 조경을 제대로 알리는 작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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