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의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지난 해에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문화재형 지역재생 정책환경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용역의 배경 및 목적을 보면 『‘문화재 활용이 최대의 보전’이라는 행정이념 실현을 위한 정책환경의 조성, 지역주민의 행복과 문화재보호가 선순환하고 문화가 있는 삶을 보장하는 행정체계의 확립, 문화재청 주도의 문화재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행정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형 지역재생사업 추진 기반 마련』이라는 4가지를 들고 있다.

연구용역은 4가지 내용으로, 2012년에 수행된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재생 기본계획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재생 추진전략 방안을 지역재생 대상(거점)의 특성으로 구분한 ‘문화재 종별, 지역특성별, 사업성격별, 재생핵심주제별, 추진주체별 등’으로 조사분석하여 실행방안 제시,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역재생사업 추진 업무안내서 마련, 지역재생사업 추진 업무안내서 마련, 지역재생 사업대상 예비후보지 및 선도사업 선정요건 및 사업기본계획 수립지침(안) 정비,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역사적 풍경 및 공공디자인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오늘의 글꼭지인 ‘역사문화경관과 지역재생’을 이야기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행해진 연구용역을 예로 드는 것은, 지금까지 필자의 글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행정에서 일정 기간만 행하는 ‘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다.

아무리, ‘마을만들기’가 붐을 이루고, ‘도시재생’이 대두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개 대통령의 정권유지기간인 5년 단위로 끝나고 말기 때문이다.

 

‘문화재형 지역재생 정책환경 조성’ 연구용역 결과가 내포하는 한계

연구용역 결과내용에서는 몇 가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문화재형 지역재생 시범사업’을 현 정권하에 추진해야 하는 사정에 따라, ‘역사문화경관의 보존과 활용에 의한 지역재생’이라는 장기적 시각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현 정권에서 ‘창조경제’를 화두로 내세우면서, 그 실현수단의 하나로 ‘도시재생’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책실현을 위한 정부기구의 하나인 ‘문화재청’으로서는 그에 걸맞는 정책을 만들어내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통령 집권 1년차 내에는 반드시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제시하야 하는데, 그 정책의 하나로 ‘문화재청 지역재생 시범사업’을 제시한 것이다.

문제는 ‘역사문화환경’을 대표하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지역재생’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해온 연구자가 그동안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용역을 급히 발주하여, 제시하는 정책의 학술적 근거, 논리적 근거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역사문화경관의 보존과 활용에 의한 지역재생’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깊이 준비하기 못했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둘째, 연구용역에서 다루고자 하는 4가지 내용 중에서,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는 ‘역사적 풍경 및 공공디자인 관리 지침’이 다른 세 가지와 맥락을 조금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이러한 연구용역이 나오게 된 배경의 하나로, 일본에서 2008년 5월에 제정한 ‘지역에서의 역사적 풍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은, 일본의 문부과학성(문화청),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이 공통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사적 풍치’란, 법 제1호 ‘정의’에서 지역에서 그 고유의 역사 및 전통을 반영한 사람들의 활동과 그 활동이 행해지는 역사상 가치가 높은 건조물 및 그 주변의 시가지와 일체가 되어 형성해온 양호한 시가지의 환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 배경으로는, 현재 다양한 이유로 역사적인 건조물 등의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역사적 풍치’가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문화재청과 마치즈쿠리 행정은 연계하여 ‘역사적 풍치’를 후세에 계승하는 마치즈쿠리 대처를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용역의 내용은 ‘문화재형 지역재생 시범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 풍경’에 관한 것을 끼워 넣은 것 같은 맥락이 다소 다르다는 것이다.

오히려, ‘역사적 풍경’에 관한 연구를 깊이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법제화를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셋째, ‘문화재형 지역재생 시범사업’의 공간적 범위의 모호함을 들 수 있다.

‘문화재형 지역재생’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도시와 농산어촌마을 등 읍면동과 같은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과 공간 전반에 걸쳐 물리·환경적, 생활·문화적, 경제적으로 쇠퇴화가 진행되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문화재를 통해 지역재생을 하고자 한다는 뜻으로 사용해야 하나, 국토전반에 걸쳐 물리·환경적, 생활·문화적, 경제적으로 쇠퇴화가 진행되는 곳을 대상으로 문화재를 통해 지역재생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너무 무리한 범위 설정이라 생각된다.

즉, 문화재를 통해 지역의 물리·환경적인 부분과 생활·문화적 부분, 경제적 부분을 모두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이다. 아직 제도적, 정책적으로도 이러한 3개 부분을 모두 고려한 사례는 없는데다, 그러한 경험이 많지 않은 정부부처에서 이렇게 넓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자칫 연구용역 결과의 논리적 비약으로 흐르거나 용두사미의 결과로 끝날 우려가 높아진다.

 

지역재생 대상(거점)의 특성

문화재 종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정의된 문화재의 종류로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가 해당(문화재보호법 제1장 제2조)
지역 특성별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으로 경관특성(도시경관, 비도시경관)과 공간특성(연단위, 점단위)으로 구분(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10, 문화재청, p.9~17 발췌 및 인용)
사업 성격별 공공기반시설조성, 지역주민생활환경개선, 소득기반시설정비, 지역산업활성화, 관광문화자원 개발, 주체별 네트워크, 지역역량강화 등을 목표로 한 사업의 유형에 따라 분류(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재생 기본계획 연구, 2012, 문화재청, p.15~16 발췌 및 인용)
재생핵심 주제별 물리·환경, 산업·경제, 역사·문화(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재생 기본계획 연구, 2012, 문화재청, p.12 발췌 및 인용)
추진 주체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개인
*출처 : 『문화재형 지역재생 정책환경 조성 연구, 2013, 문화재청』, 제6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자료집 p.7의 주석 3)을 필자가 표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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