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산림휴양시설 등 9개 분야에 대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한다.<사진제공 산림청>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산림휴양시설 등 9개 분야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한다. 이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김용하 산림청 차장을 단장으로 ‘안전진단 추진단’을 꾸려 산림 내 시설 등 하드웨어에서부터 안전관리 법·제도·관행 등 소프트웨어까지 안전진단을 한다.

특히 산사태취약지역 1만8981곳, 임도시설 3624㎞, 산지전용지 37건, 산림휴양시설 165곳, 산불소화시설·헬기 114곳 등에 대해 현장 전수점검을 한다. 그리고 점검 분야별 공무원·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팀’을 별도 운영해 표본 점검도 시행한다.

산림청은 이번 진단 기간 안전기준이 없거나 동일유형의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곳 등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진단 대상 현황

점검분야 점검대상 시설 수
(A=B+C)
민관합동 점검 비고
공공시설(B) 민간시설(C)
산림 산사태취약지역(곳) 18,981 18,981 -  
임도시설(km) 3,624 3,624 -  
산지전용지(건) 37 8 29  
산림휴양시설(곳) 165 142 23  
산불·헬기(곳) 114 114 - - 소화시설 등 89
- 헬기 25
청사·관사 등(곳) 104 104 -  
정보통신망·개인정보보호(곳) 36 36 -  
백두대간산림복지시설 2 2   2016년 추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6 6  

○ 분야별 점검사항

산사태(산사태방지과) : ▲산사태 취약지역(1만8981곳)에 대한 지정·관리 실태 점검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정비 여부 ▲산사태취약지역의 사방사업지 현장점검

임도(목재생산과) : ▲임도시설 및 토공 구조체 등의 손상·균열·위험 여부 ▲임도시설 노선별 담당공무원 지정 및 정기점검 등 책임관리 여부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안전 관련 시설·장비·조직 등의 설치·보유·운영 상태 ▲임도시설 분야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여부 등

산지전용지(산지관리과) : ▲대면적 산지전용지(37곳)에 대한 재해예방 이행여부 점검 ▲복구기준 및 재해예방 이행여부 등 현장점검 사항

산림휴양시설(산림휴양치유과 주관, 산림교육문화과·산림환경보호과 협조) : ▲산림휴양시설(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등)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산불·헬기(산불방지과 주관, 산림항공관리소 협조) : ▲산불방지시설 관리 및 산불방지대책 추진사항 점검 ▲항공 안전관리, 운항관리, 정비관리 실태 점검

청사·관사(운영지원과 주관, 국유림관리과 협조)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국토교통부)에 준하여 학회, 기술사, 민간업체와 합동점검 시행 ▲자체 소방계획 수립·추진 및 이행 적정성

정보통신망·개인정보보호(정보통계담당관실 주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협조) : ▲재난관리와 연계되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36곳) 집중 점검 ▲개인정보보호 보유 및 관리현황 점검

백두대간산림복지시설(산림복지시설사업단) : ▲산림복지시설(국립산림치유원, 백두대간수목원)의 안전관리 점검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마련

백두대간생태교육장(산림생태계복원팀)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안전관리 실태점검 ▲재난대응 매뉴얼 구비·준수 등 실태점검 ▲자체 소방계획 수립 및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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