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하나로 태양광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는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서울시내 7166곳에 설치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4년 2680곳에서 2015년 4486곳이 늘어 전년보다 67%나 껑충 뛰었다.

서울시는 태양광 시설을 모든 건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아파트 단지 내 공동설치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25개 자치구 중 2015년 한 해 동안,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가장 많이 설치한 자치구는 노원구(693개), 구로구(453개), 양천구(448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이런 성과에 힘 입어 ‘햇빛도시 서울’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2016년에도 계속 이어진다.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30만 원(200W)~60만 원(500W), 주택형은 210만 원(3㎾), 건물형은 3㎾이상 설치 때 용량에 상관없이 W당 500원을 지원한다.

또한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내 20가구 이상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공동설치 인센티브를 주고, 중구 등 10개 자치구(성동·도봉·노원·마포·양천·구로·서초·송파·강동)에서는 미니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구 ‘자체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68만 원 상당의 260W급 태양광을 설치하면, 최소 12만 원(최대 32만 원)의 개인 부담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동참하고,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태양광 설치로 에너지를 생산해 전기요금(6개월간 5~15% 절감)을 절약하면,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에 따른 가구당 1~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해 에너지 생산과 절약에 참여를 원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11월 30일까지 보급업체에 신청하면 된다. 11월 30일 이전이라도 예산이 다 나가면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시는 설치 후 5년 동안 무상 A/S가 제공하는 등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에 따른 안전 및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5년 무상 A/S와 함께 베란다형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주택형·건물형은 하자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설치 후 점검도 1년에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베란다 태양광 등 넓은 공간이 없어도 손쉽게 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7000곳이 넘었다”며 “태양광 설치를 위한 개인 비용 부담은 줄이고, 사후 관리는 강화한 만큼 깨끗하고 청정한 에너지 생산에 더욱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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