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국가공무원 채용계획을 발표했지만, 올해도 조경직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사 혁신처는 지난 12월 31일 ‘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개하고 5급 380명, 7급 870명, 9급 4120명 등 총 537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60명 늘어난 수치다. 임업직렬 중 산림자원직류는 총 45명을, 시설직렬의 일반토목직류와 건축직류는 81명과 47명을 채용한다.

반면, 2007년 국가공무원에 직제가 신설된 시설직렬의 ‘시설조경직류’와 임업직렬의 ‘산림조경직류’는 지금까지 단 1명의 공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경계는 시설조경직과 산림조경직 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산림청 역시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더 이상 진전 없는 형국이다.

 

 

산림청, 경력채용으로 13명…임업 관련업무 담당

그나마 산림청은 산림조경직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마다 경력(특별)채용하고 있다. 2012년 9급 4명을 시작으로 2013년 9급 4명, 2014년 9급 5명 등 총 13명이다.

하지만, 경력채용 근무지는 산림청 본청이 아닌 지방산림청 또는 27개 국유림관리소이며, 인사 이동도 산림청 이외의 기관으로 4년간, 산림청 내에서는 3년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채용된 산림조경직은 대부분 조경관련 업무가 아닌 임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조경이 빠진 ‘산림조경직류’인 셈이다.

본청에서 도시숲와 정원 관련 업무를 담당할 산림조경직의 채용을 바라는 조경계의 바람과는 거 리가 멀게 느껴진다.

조경계는 “산림조경직으로 채용했으면, 적어도 도시숲 관련 사업이나 정원 관련 업무를 맡아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산림청 본청에서 도시숲 혹은 정원 관련 정책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할 산림 조경직을 뽑아야 한다고 피력한다.

최근 산림청은 도시숲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시행한 ‘수목원·정원법’ 에 의거한 정원관련 사업의 확대가 예상된다. 때문에 전문성과 연계성 차원에서 산림조경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하다. 당분간 산림조경직류에 대한 공개채용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산림청 인사담당자는 “현재 산림조경 직류는 경채(경력채용)로 뽑고 있으며, 올해도 채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채는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도시숲경관과 혹은 정원정책을 담당하는 산림자원보호과에서 채용요청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다른 경로로 요청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채널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사실, 산림청에서 산림조경직류를 채용하지 않고 산림자원직류로만 뽑는 이유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2006년 조경직제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조경계는 건축·토목이 포함된 시설직렬에 조경직류 신설을 요구했지만, 산림청에서 임업직렬에 산림조경직류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대했었다. 산림청의 이 같은 주장은 2001년부터 계속되면서 조경직제의 신설도 그만큼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시설직렬에 시설조경직류가, 임업직렬에 산림조경직류가 신설되고 말았다. 하지만 조경의 앞길 가로막은 채 굳이 산림조경직류를 신설했던 산림청이 2007년 조경직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산림청의 산림조경직류에 대한 공개채용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국토부, 채용 전무…아직 관심 밖에

국토교통부는 시설조경직류 채용에 대해 더 관심이 없었다. 2007년 조경직제가 신설된 이후 조경계는 지속적으로 채용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답답한 건 조경계와 공원녹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뿐이었다.

결국 2012년 5월 전국 지자체의 공원녹지를 담당 하는 공무원 모임인 ‘전국시도공원녹지협의회’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서울과 경기도에서 녹지직 사무관급 1명과 주무관급 2명을 국토부 녹색도시 과로 파견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제에 따른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린 지자체가 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기대와 녹지직이 직접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었다.

이후 해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파견된 녹지직은 도시공원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 담당사무관과 함께 공원녹지업무를 담당해 왔다. 현재는 조경진흥법과 생활공원, 녹색인프라 관련, 도시공원 법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 국토부에도 변화의 조짐이 생겼다. 올해 1월 7일 시행된 ‘조경진흥법’에 따라 지난해 국토부는 정원 확대를 행정자치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경진흥법 시행에 따른 담당정원 확보를 위해 올해에도 행정자치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인력 충원이 수반되는 건 아니다. 국토부의 경우 안전과 관련된 시급한 인력충원을 우선시 해 왔으며, 조경진흥법을 담당하는 인력이 2명 있다는 점에서 조경진흥법 담당인력은 후순위로 밀렸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지자체에서 파견된 인력도 인사법령에 의한 인력이기 때문에 포함되며, 올해 다시 인력충원 요청이 오면 당연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용가능성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중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명의 산림조경직을 경력자 대상으로 특채한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에 예정 된 경력채용시 추가적으로 채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도시숲 관련 사업이 확대되고,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 등 정원사업이 확대되면서 관련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경계의 반대로 실패를 경험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법안’이 20대 국회 출범 이후 시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계기로 조경계와 산림청은 또 다시 회의 테이블에 마주앉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조경계는 다양한 방안을 갖고 협상에 나설 것이며, 그 중 하나가 산림조경직 채용문제가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산림조경직류 임용 공무원들이 일선 국유림관리소에 배치돼 제한된 업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 림청 본청에서 도시숲과 정원 관련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가 채용되길 조경계는 바라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시행한 ‘조경진흥법’에 따른 국토부의 시설조경직류의 채용가능성도 충분하다. 국토부가 지난해 조경진흥법 제정에 따라 담당 사무관을 요청했다가 반려됐지만, 올해에도 다시 요청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물론 건축, 토목 중심의 국토부와 임업 중심의 산림청이 지금까지 한 명도 공채하지 않았던 조경직류를 뽑는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시설 조경직류 또는 산림조경직류의 채용 필요성과 당위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와 담당 부서 의지와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물론 이들의 동기 부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건 조경계 몫이다.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가능성이 열린 만큼 해당 부처에 대한 조경계의 보다 적극적인 요구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