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흥공원 대상지 현황 분석(사진 제공 : 수원시)

 

▲ 영흥공원 위치도(사진 제공 : 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영흥근린공원을 민자 개발로 조성하기로 결정, 민간공원 추진자 선정을 위해 4월 11일(오후 6시)까지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영흥공원은 1969년에 공원 조성지로 지정된 이후 아직 공원 개발이 끝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오는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 더는 공원으로서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수원시는 일몰제 이전에 민간 자본 유치로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휴식 공간 상실과 무분별한 난개발의 문제점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조성비 문제를 해결하고 조기에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 민간 공원 특례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시가 제안한 사업 계획 수립 기준으로는 ▲문화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도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공원시설 및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국·공립 수목원 시설, 편의시설 등 도입을 통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수립 ▲비공원시설의 면적 및 용적률, 평균층수를 기준으로 대상지의 지형과 스카이라인 및 주변 지역과의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의 세 가지다.

수원시는 이에 걸맞은 우수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을 담보할 평가 기준을 정하고 고품질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타당성 용역에서 공원 시설과 비공원 시설의 규모와 도입 시설의 종류 등 지침을 정했다.

민간사업자는 주어진 지침에서 자유롭게 시설 규모와 종류를 제안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 자본을 투입하게 했다. 사업자 선정은 공개경쟁 방식이며, 민간사업 참가자는 개인, 법인 또는 2개 이상 5개 이내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민간공원 추진자 선정을 위한 우선 제안대상자 지원 자격은 위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2개 이상 5개사(5인) 이하의 개인·법인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가 있다. 신청자의 재정능력은 물론 수목원 등 공원구성의 독창성, 편리성, 개방성, 공공성, 친환경성·문화적 요소의 반영성 등 종합적인 공원의 질적 수준과 각종 시설의 연계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선정 방법은 20인 이내의 전문가가 모인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로 평가하며 우선 제안대상자 신청자 중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올해 4월 중으로 최고 득점자를 뽑아 사업자를 공지한다. 이후 관련 위원회 자문,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친다.

영흥공원은 2017년 5월에 공원 시설을 착공하고 오는 2018년 12월 완공해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수원시 최초의 국·공립 수목원 수준의 도심형 수목원이 포함된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과 문화 및 체험 장소로 제공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