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이라는 이름을 단 첫 번째 법률인 ‘조경진흥법’이 지난 7일 시행에 들어갔다. 조경진흥법 시행에 따라 조경계도 분주해지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조경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6개 조경관련 단체로 구성된 ‘환경조경발전재단’을 해산한 후 ‘조경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보이지만, 올해 하반기에 조경지원센터가 작동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법률에 의거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올해 안에 수립하고, ‘조경대가기준’은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한 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법률시행에 맞춰 담당 인력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국토부에 안전을 담당할 더 시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했고, 조경분야의 경우 법률을 담당하는 인력이 있었으며, 조경 자체가 시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렸다”고 해명했다. 제정 법률이라고 해서 담당인력을 모두 충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지난 2007년 조경직제가 신설된 이후 국가직 조경공무원은 단 1명도 공개채용하지 않았다. 9년 동안이나 말이다. 그동안 조경계는 국토부에 시설조경직류 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조경진흥법 시행에 맞춰 담당인력 충원을 행자부에 요청한 것이다. 조경계 역시 기대가 컸다. 하지만 역시나였다.

조경계는 법률시행에 따른 담당 인력 충원을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지만, 정작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논리 개발과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는 1차적인 결론이다. 설령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지해 행자부가 인력충원을 해줬다고 한들 건축과 토목중심의 국토부가 시설조경직류 채용을 요청할 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법시행에 따른 시설조경직 채용은 조경계의 가장 큰 바람이다. 그 바람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논리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요구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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