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7일 확정 고시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에서 “고사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아니다”고 확정했다. 같은 해 10월 6일 행정예고를 통해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유무에 따라 시공하자를 판단하도록 한 것과는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국토부의 이러한 결정에는 박현 박사의 ‘조경수목 이식 시 고무밴드 결속재가 활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이 큰 몫을 했다. 실험은 생육상태가 양호한 근원직경 7~10cm 소나무 20그루를 선정해 10그루는 폭 30mm 고무밴드로 결속하였고, 다른 10그루는 고무밴드를 제거한 후 각각 정식한 뒤 4년 동안 관찰을 통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조경수목 이식을 위한 분뜨기 결속 소재인 고무밴드 제거 여부가 수목 생장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즉 뿌리분 결속재로 사용되는 고무밴드가 조경수목 이식 때 활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호기심이 많은 기자는 박현 박사가 대표로 있는 강릉지역 강릉수목원을 직접 방문,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방문한 기자를 위해 고무밴드가 결속되어 있는 다종다수의 조경수를 직접 보여줬다.

역시 매우 잘 자라고 있는 상태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고무밴드의 사용과 고사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확고히 하는 자리였다. 박현 박사는 오히려 가뭄의 피해나 제초제 살포 후 이식수목의 고사 및 동물의 피해 등을 고사의 원인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일련의 모든 상황들을 지켜본 기자는 최근 국토부의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법 개정에 대해 많은 화가 났다. 하지만 2016년 부터는 국토부가 조경계와 함께 공존과 상생의 길을 걸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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