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문화재 수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문화재수리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5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문화재수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문화재 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감리기능 강화를 위한 책임감리제도 도입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 문화재 수리 분야에 필요한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정부(2012년 12월 11일 제출) 및 황진하 의원(2013년 12월 3일 발의), 윤관석 의원(2014년 12월 26일 발의), 유기홍 의원(2015년 4월 28일 발의)이 대표 발의해 병합된 대안법안이다.

이번 문화재수리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직접 기술 인력의 경력을 관리하여 업체의 폐업 시 경력입증을 원활히 함과 아울러 기술 인력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문화재 수리업자의 실적 관리로 수리업의 안정적 경영과 기술능력 확보 등을 유도해 최적의 문화재 수리업자가 수리 현장에 참여할 환경 조성 ▲책임감리제도의 도입으로 잦은 인사이동과 경험 부족에 따른 지자체 감독공무원의 감독 기능의 보완 ▲저가하도급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해 전문문화재 수리업자의 권익 보호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와 처벌규정 마련으로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문화재 수리 품질 향상과 수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등이다.

앞으로 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하위법령 개정 후 2017년 1월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돼 문화재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같은 날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 기준일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와 환수를 위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며,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해당 사안별로 전문가들을 수시 소집해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보존·관리 및 안전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문화재보호기금법’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명시해 기성회 회계에 대한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등의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문화재 수리 관련, 042-481-4864〜5)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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