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산림탄소상쇄 사업으로 등록된 내포신도시 내 ‘행복 나눔의 숲’ 모습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 내 ‘행복 나눔의 숲’이 산림탄소상쇄 사업으로 등록됐다.

충남도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신기후체제(Post-2020, 2020년까지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에 대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행복 나눔의 숲’에 대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2015년 12월 20일 밝혔다.

이번 행복 나눔의 숲의 사업 등록은 도내 첫 산림탄소상쇄 사업 등록과 동시에 신도시 내 수행된 산림탄소상쇄 사업으로는 전국 첫 사례다. 이는 도내 산림 활용분야를 확대하고 도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의지를 천명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기업과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개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은 산림에서 수행된 사업을 통해 획득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거래 및 홍보에 활용하는 제도로, ‘행복 나눔의 숲’에서 10년간 198톤의 이산화탄소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탄소상쇄 사업 유형에는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산지전용 억제 ▲복합형 사업 등이 있다. 내포신도시에 조성된 행복 나눔의 숲에서는 10년간 198톤의 이산화탄소 흡수가 가능하리라 예상한다.

충남도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이번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으로 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알리고, 향후 산림탄소상쇄 등록 활성화 수요에 부응해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돈규 충남도 산림녹지과장은 “행복 나눔의 숲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은 도내 산림 활용 및 잠재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도내 산림탄소상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산림녹지과 녹지조경팀(041-635-4510)으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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