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까래이미지 <사진제공 (주)예건>

(주)예건(대표 노영일)의 ‘조립식 서까래 퍼걸러’가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조달청은 지난 12월 24일 ‘조립식 서까래 퍼걸러’ 등 52개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조립식 서까래 퍼걸러’는 서까래와 전통 조각보를 모티브로 디자인했으며, 현대적인 공간과 전통적인 공간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 가능하다.

특히 모듈화로 다양한 형태의 지붕제작이 가능하며, 빔(보)과 서까래 연결공법으로 간편하게 확장 및 축소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목재 국산화 및 목재 폐기량 절감, 제조 및 설치 공정 단축으로 원가 절감, 사후관리 용이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금속 프레임 적용으로 내구성 우수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서까래 퍼걸러’는 특허(퍼걸러용 서까래 및 이를 이용한 퍼걸러용 지붕), 자가품질보증물품지정, 단체표준 표시인증, Q마크 인증 등의 기술인증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2016년 초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물을 통해 수요기관에 조달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의 ‘우수제품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1996년 도입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계약법령에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해 수요기관에 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전시회 개최, 카달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제 등 홍보가 지원된다. 조달우수제품은 신제품(NEP) 또는 신기술(NET)적용 제품, 특허 및 실용신안 적용 제품, GS인증 제품 등의 기술인증을 받아야 인증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된 퍼걸러는 정자 형태의 2개 제품만 검색될 정도로 우수제품 지정이 까다롭다.

▲ 서까래 퍼걸러 이미지 모음 <사진제공 (주)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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