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법은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2007년 배일도 의원이 발의하면서 논쟁이 시작됐다. 하지만 조경계 반대에 부딪혀 매번 좌절됐다. 이번이 벌써 3번째다. 추진과정에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조경산업 단체들과 협의도 없었다. 이러하듯 법 개정안에는 조경산업을 위한 어떠한 배려도 없다는 점은 여전히 안타깝다.

조경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조경건설업 업무 영역에 이미 규정돼있는 ‘생태복원’ 개념과 범위를 인정하지 않고 환경부가 별도로 자격기술과 업종을 신설해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환경부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생태복원을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조경은 건설업 가운데서 유일하게 ‘환경생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조경의 핵심 가치는 환경생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 핵심가치를 동의도 없이 빼앗으려 하면서 철저하게 ‘조경’을 배제시키고 있다. 그들의 자연환경복원 사업에 조경기술자는 포함될 수 없고 조경업체들도 참여할 수 없도록 장벽을 두었다.

만약 이대로 추진된다면 조경산업은 절름발이요, 반쪽짜리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관련 산업역시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환경부는 조경을 위한 어떠한 배려도 없다. 환경부는 ‘조경’업계와 어떤 식으로든 접촉하고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맞지 않는가? 최소한 공청회라도 열어서 무엇을 할 지 비전을 제시하고 조경계의 의견을 들어 협의할 부분을 모색하고 만약 조경계 주장대로 상실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를 보상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하는 게 마땅한 도리 아닌가?

우리는 환경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환경생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업종이 신설될 수 있다고 하는 등 흐름을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조경기술자도 안되고 조경업체들도 안 되는 방식으로 ‘조경’ 정체성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절대 동의할 수 없고 결사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상에는 조경의 영역이 8장으로 구분돼 있는데 이 가운데 ‘제7장 생태복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범위 정의하고 있다. ▲생태복원 일반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생태못 및 습지조성 ▲훼손지 생태복원 및 복구 ▲비탈면 복원 ▲생태숲 조성 ▲생태통로 조성 등이다.

조경공사 시방서 제1장은 총칙이요, 2장은 기반시설, 3장 조경구조물, 4장 식재, 5장 조경시설물, 6장 조경포장, 7장 생태복원, 8장 유지관리인데, 환경부 주장대로 통째로 한 장을 떼어서 별도의 업종을 만들어버린다면 조경에는 무엇이 남겠는가?

이번 법 개정안 의견제출 기간에 한국조경학회가 찬성의견을 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부분 조경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낸 것과 달리 우리나라 조경분야 대표학회가 회원들간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집행부가 주도해서 찬성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조경업계 위기 상황에서도 조경학회가 소극적으로 대처해 비판을 받아왔던 것에 비한다면 참으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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