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 조성 전략 국회심포지엄’이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을 가득 채운 청중들의 열기와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4명의 여야 국회의원도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힘을 실어주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원일몰제와 도시공원문제를 해결이 가능한 방안의 하나로 여겨진다.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내용이 법률로 개정되면 그동안 지방정부의 사무로 규정된 공원조성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된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공원조성에 예산을 배정할 꿈도 못꾸는 상황에서 서광이 비치는 계기가 되겠지만 이 또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법안 통과를 가정하여 이후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본다.

첫째,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로드맵이 구성돼야 하는데 이는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종합적인 로드맵과 공원별 조성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공원조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가발전을 위해 회색인프라 구축에 정책의 중심을 주었던 국토교통부는 잠시 미루어 두었던 녹색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때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표현은 녹색복지의 당위성과 행동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확대가 필요하다. 1999년 부산에서 시작한 ‘100만평 문화공원조성운동’은 부산 공원녹지 마스터플랜을 통해 제안됐다.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기부와 시민설계 등을 거쳐 2010년에는 국가공원조성을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전국순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2013년에는 국가공원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에서 광주중앙공원 시민네트워크가 발족하여 2020년 공원지정 해제의 유일한 해법으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도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청원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녹색인프라조성을 위한 민관네트워크는 부산 광주 인천의 3개 지역에 불과한 실정이다. 녹색복지를 위한 시민운동이 이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러한 녹색복지운동이 없는 곳이 오히려 국가도시공원이 더 절실한 곳일 수가 있다. 모든 시·도에 녹색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한 목소리를 낸다면 국가도시공원 조성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셋째, (사)한국조경학회와 (사)한국조경사회의 지회활동의 광역화가 요구된다. 조경전문가 단체 중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두 단체의 지회 활동은 아직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없는 상태다. 영호남에 머무르고 있는 지회활동이 다른 지역에서도 활성화 되도록 노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조직이 각 지자체의 국가도시공원조성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에 구심점이 되어야한다고 본다. 조경학회와 조경사회의 스마트한 화합과 조정을 요망한다.

얼마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가 발표한 전 세계 공기오염위성지도를 보면 한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최악임을 의미하는 붉은색으로 표시됐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면 공기오염원 제거도 필요하고 방지시설도 필요하지만 자연정화시설인 녹색인프라 구축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의 1순위로 올려야 한다.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법에 제정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자동으로 녹색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법 제정 이후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법은 생명력을 갖게 된다.

▲ 김부식(본사 회장·조경기술사)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