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조경사회는 제12회 조경기술세미나를 열고 ‘2016년도 신사업·시장을 위한 조경관련 정책 및 전략 제언’과 관련된 발제를 이어 나갔다. <사진 박흥배 기자>

조경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돌파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한국조경사회는 1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조경기술세미나를 열고 ‘2016년도 신사업·시장을 위한 조경관련 정책 및 전략 제언’과 관련된 발제를 이어 나갔다.

황용득 한국조경사회 회장은 “내년 1월 7일 조경진흥법 시행령이 발효되는 시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조경진흥센터를 비롯한 전문인력양성기관 등의 준비는 전무한 상태”라며 “자칫 단순히 상징적인 법으로 그칠 수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개회사에서 걱정했다.

이어 그는 “조경기술자격이 산림을 비롯해 원예, 식물보호, 심지어 종자기술자격자에게도 열리는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미 올해 6월 31일자로 고시돼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뒤늦게서야 파악한 조경계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황 회장은 그간 있었던 조경계 현 주소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조경기술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축사에서 나선 정주현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내년 조경계가 나아갈 길에 대해 제안을 했다.

정 이사장은 “조경계와 관련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부서들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법 없이 잘 지내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조경 40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측면에서는 이제 걸음마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경진흥법 시행 후 조경진흥진흥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해 조경진흥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경지원센터가 생기면 조경계 전문인력이 조경계 발전을 위해 우리의 일을 대신하는 임무를 하기에 이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조경계가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내년 1월 7일 조경진흥법이 시행되는 날 이를 축하하는 신년하례를 시작으로 조경진흥센터 건립을 위해 다가오는 3월 3일 ‘조경의 날’에 재원마련을 위한 조경계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조경기술세미나는 맹시호 (주)에코스타일 대표의 '화훼류를 이용한 대형조형물의 세계'에 대한 신기술 발제를 시작으로, 이용훈 한국조경사회 고문의 '한국 조경의 현주소와 당면과제' 기조발표가 이어졌다.

발표는 ‘2016년도 신사업·시장을 위한 조경 관련 정책 및 전략 제언’을 위해 ▲도시재생정책의 동향과 조경계의 대응전략(안상욱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장동주 (주)아이피씨개발 대표이사) ▲해외 한국정원의 조성과 유지관리 (김인수 한국조경사회 정원문화연구소장) ▲위기의 조경산업, 미래생존전략 모색(정대헌 한국조경신문 대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조경기술세미나 이후에는 조경인들의 송년의 밤 행사가 이어져 다양한 조경계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조경기술세미나는 한국조경사회가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주)서암, (주)안스그린월드, (주)에넥스트, 키그린(주), 현대산업개발(주) 등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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