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술자격 문제를 불러온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술자 기준)의 개정은 합당한 사유만 있다면 언제든지 개정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장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개정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한쪽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에 의거해 시행 후 2년 혹은 5년이 경과한 시점에 개정이 가능하다는 등 다양한 주장이 계속 나왔다.

재개정에 대한 시각차는 조경학과 학생을 비롯해 전 조경인이 국토부 앞으로 몰려가 기준을 원래상태로 돌려놓을 때 까지 궐기대회를 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에 “기준이 시행된 만큼 지금 당장 데모를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논리로 맞서면서 조경계의 대응방식에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건설기술자 기준’ 개정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사례로 보여줬다.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운영지침 등 3개 기준을 통합한 ‘건설기술자 기준’은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4일 ‘건설기술자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시행한지 5개월만이다. 조경기술 자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합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개정가능하다고 인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기술자 기준의 재개정이 고시 이후 2년 혹은 몇 년이 지나야만 되는 건 아니다. 합당한 개정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개정 가능하다”며 “다만 조경기술자격 문제는 지금 당장 개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국토부가 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정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조경기술자격 문제는 환경조경발전재단이 중심에서 대응하고 있지만, 조경계의 의견을 들어보면 궐기대회를 해서라도 재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과 개정된 기준이 시행되는 만큼 시간을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는 의견으로 나뉜다. 또한 해결방안도 ‘건설기술자기준’의 원상복구를 주장하는 의견과 ‘건설기술자기준’의 재개정보다 산림기술자의 개방을 이끌어내자는 의견 등으로 갈려있다.

이렇듯 대응 방안이 갈라지고, 해결방안이 나뉘게 된 다양한 이유 중 하나가 개정고시 이후 2년 내에 개정을 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조경계의 대응전략에 혼선을 일으킨 것 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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