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2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 19번째 법안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오전에 보류됐다가 오후에 재상정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수정안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4일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주 8일과 9일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불과 한 달여 전인 11월 초만 해도 이 법안은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채 회기만료에 따른 폐기 절차를 밟고 있었다. 국가재정 부담과 지자체 간 지역불균형 등의 이유로 일부 국회의원 반대에 부닥쳤기 때문에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회기만료 8개월 전인 지난 11월 초. 법안 반대 이유였던 재정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국가도시공원 제도만 담는 상징법으로 가겠다고 전략을 수정하고, 12월 국회 통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후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주)한국조경신문이 주축이 되어 간담회를 열었으며, 발의자인 정의화 국회의장 면담을 통해 12월 국회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2년 8월 발의 당시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의 개념을 명시하고, 지자체장이 조성관리하는 기존 도시공원인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에 국가도시공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주체를 국가로 명시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도시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의 설립 근거를 명시했다.

하지만 수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 설립 근거 등 많은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도시공원 조성전략 국회심포지엄’ 14일 개최
한편 국가도시공원 도입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통과를 위해 조경인들이 다시 한 번 국회에 모인다.

‘비전 대한민국 창조를 위한 국가도시공원 조성전략 국회심포지엄’이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국회심포지엄은 정의화 국회의장, 문병호·천정배·이노근 국회의원,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 주최하고, (사)한국조경학회,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전국시도공원녹지협의회,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주)한국조경신문이 주관한다.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부회장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심포지엄은 정주현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환영사와 정의화 의장, 문병호 의원, 천정배 의원 축사가 진행된다.

축사에 이어 양건석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사무처장, 강은미 광주중앙공원 시민네트워크 대표, 지영일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등이 부산, 광주, 인천 지역의 국가도시공원 추진을 위한 경과보고를 진행한다.

이날 발제는 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동아대 명예교수)가 ‘비전 대한민국 창조를 위한 국가도시공원 추진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회는 양홍모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공동대표(전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선희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종문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장, 성종상 (사)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오순환 전국시도공원녹지협의회장, 이상범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이정삼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 장병관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공동대표(대구대 교수), 진현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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