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직접 소규모 공원을 수익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민영공원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김태원 의원이 발의했다.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 민간이 공원을 조성(전체 면적의 70% 이상)한 후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 할 경우 나머지 부분(전체 면적의 30% 미만)은 공원에서 해제해 필요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민간공원 제도가 도입됐었다.

하지만 앞으로 민간부문 공원조성 참여를 더욱 활성화기 위해 소규모 공원을 수익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민영공원제도를 도입, 장기미집행 공원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도입되는 민영공원은 민간공원과 달리 기부채납이 없고, 공원 조성에 민간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40% 이하의 부지 면적에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해 공원조성이 용이하다. 또한 지자체가 공원을 해제하는 부담도 없다. 다만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1만㎡ 이상 5만㎡ 미만으로 제한하며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은 제외다.

아울러 대도시(50만 이상의 시) 시장에게 사무특례를 부여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2014년 말 기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은 942㎢이고 이중 공원면적은 583㎢(62%)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요액은 약 43조 원으로 추정되나, 지자체 등 재정능력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었다.

향후 민간역량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투입되어 민영공원이 활성화 될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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