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사회적기업은 산림분야에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주)가든프로젝트(박경복 대표)’를 손꼽을 수 있으며 산림분야 경제 활성화에 당당히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주)가든프로젝트’와 지향점이 같은 기업들은 총 29개에 이르며 이들로 구성된 ‘(사)산림형사회적경제협의회(박경복 이사장)’는 2016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대북 조림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사업

박경복 (사)산림형사회적경제협의회 이사장은 “2016년 사업계획으로 대북 조림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에 산림을 복구하고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일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미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6월 정부가 올해 말 도출 예정인 신기후체제를 앞두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0년 BAU 대비 37%’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2015 부산조경정원박람회’ 세미나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탄소배출권 사업은 박경복 이사장이 관심을 갖고 준비해온 사항이며, 동시에 2012년 협회 설립 이후 취임 2년차를 맞는 시점에서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간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제조업 위주의 성장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고, 국내 산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제적 책임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그동안 쌓아온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등을 고려, 에너지 신산업 및 제조업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감축 시나리오보다 목표 수준을 상향 조정한 점을 구체적인 배경으로 언급했다.

37% 감축,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힐 것 이미 예상

그러나 협회는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률이 세계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에 해당하는 점을 볼 때 37% 감축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조치 중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해외감축을 감축수단으로 활용, 추가적인 감축 잠재량을 확보할 것”이라며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협의회 주도의 ‘민간주도형’으로 추진

이와 함께 국내산업 전반에 탄소배출권 확보부족량에 따른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대북조림사업을 (사)산림형사회적경제협의회 주도의 민간주도형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북한에 산림을 조림하는 것은 어차피 통일 비용에 해당된다”며 “북한의 산림도 가꾸고 탄소배출권도 확보하면 굳이 외국에서 탄소배출권을 수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사업을 ‘사회적기업’에서 추진하면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효과 등 사회적 목적에도 잘 부합하는 ‘일석이조’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산림분야 생태계 구축 위한 주체로 참여

한편 협의회는 향후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산림분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의지를 밝혔다. 협의회는 ‘산림분야 생태계 구축사업’을 위해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임무에 대해 논의하고 개별기업과 산림청의 의견을 청취해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로 뭉친 29개 기업들 의견 청취 필수

박 이사장은 “앞서 언급했듯이 협의회의 의견이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형사회적기업들과 논의하며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림형사회적기업’은 모두 29개(인증4, 예비25)로 지정, 유지되고 있다.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가든프로젝트 ▲대전충남생태연구소 숲으로 ▲선문그린존 ▲자연누리숲학교 등 4개 기업이다.
더불어 산림형예비사회적기업은 ▲꿈꾸는소나무 ▲나무생산자단풍미인협동조합 ▲디랜드협동조합 ▲생강나무(주) ▲(주)생산공동체한울타리 ▲(주)소백산자락길 ▲숲에인주식회사 ▲(주)수림 ▲(주)숲과사람들 ▲(주)아람누리 ▲(주)엔이피 ▲예일종합목재(주) ▲유기지기 ▲이풀약초협동조합 ▲임업기술한마당 ▲(사)자연환경해설가협회 ▲제일영농조합법인 ▲지랜드 ▲지리산자연밥상 ▲지리산콘텐츠 진흥원 ▲(주)한국고유식물연구소 ▲푸새&G영농조합법인 ▲(사)한국숲해설가협회 ▲한국자연생태놀이연구회 숲친구 ▲(주)헤니 등 25곳이다.

박 이사장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림분야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임무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착한 생산을 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각 기관이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 윤리적 소비시장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형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어떻게 하나?

정부는 지난 2011년 6월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중앙부처 중심으로 소관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 기업을 발굴토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이사장은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의 대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산림청에서 ‘산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을 2012년 5월에 마련했다”며 “이후 산림청은 산림분야 사회적 경제 역량강화를 위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육성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산림분야 사회적기업의 취약성을 고려해 그간 고용노동부나 지자체 지원과 별개로 올해부터 부처형 지원기관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이성수 상임이사)에서 직접 육성에 나서고 있다.

한편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청에서 부처형인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육성업무를 위탁받았다. 2012년 8월부터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씩 모집공고, 신청기업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지정심사 등을 통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오고 있다. 2012년 상반기 6개 기업으로 시작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2015년 11월 현재, 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 4곳, 예비사회적기업 25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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