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의 법제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재수를 하면서 마지막 국회 무대에 서게 됐다.

‘국가도시공원법안’은 2012년 8월 발의된 후 2013년 2월까지 두 차례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면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기재부와 도시와 농촌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의 반대로 법안은 더 이상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긴 잠에 빠져들었다. 

기재부 등의 반대에 국토교통부 마저 비관적인 뜻을 보이면서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조경학회의 탄력마저 떨어뜨렸다. 2013년 중반에는 민과 관이 함께 국가도시공원법 제도화를 위해 ‘국가도시공원조성 전국민관네트워크’를 발족시켜 부활을 시도했지만, 가라앉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엔 힘이 부족했다.

2016년 5월 회기 만료를 코 앞두고 긴 잠을 자고 있던 ‘국가도시공원법안’을 수면위로 다시 끌어 올리게 됐다. 
가장 큰 반대에 부닥쳤던 ‘비용’부분을 삭제하고 ‘국가도시공원’의 개념을 담아 선언적인 내용으로 전략을 수정하면서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지난해 산림청이 수목원법에 국가정원 항목을 넣어 법을 통과 시켰던 것처럼 도시공원법에 국가도시공원 항목을 넣어 선언적인 의미로 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법안 발의자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나서면서 12월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환경조경발전재단에서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 표명도 조경인의 관심 밖으로 멀어졌던 법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법안 상정이 우선시 해야겠지만, 이제 공은 조경계로 넘어왔다. ‘국가도시공원법안’ 법안소위 상정과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달구고, 관련 국회의원의 설득에 참여하고 홍보하는 게 조경계의 몫이기 때문이다.

최근 조경계는 업역 방어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조경기술자격 개방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요구하면서, 산림기술자 관련 제정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회기만료로 폐기 위기에 놓여있던 ‘국가도시공원법안’을 다시 살려내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조경기술자격 개방과 산림기술자 제정 법안을 막기 위한 ‘방어’와 앞서 언급한 국가도시공원 법제화를 위한 ‘공격’을 동시해 추진해야 한다. 어느 한 가지를 우선 순위에 두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특히, 촉박한 일정 속에 함께 추진해야 할 사안인 만큼 조경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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