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의 입법화를 위하여 조경계는 그동안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했지만 지난 2012년 11월에 국가도시공원 100만 명 달성 서명지의 국회의장 전달식과 심포지엄을 한 이후에 별다른 진전과 활동을 보이지 못했다. 그때의 100만 명 서명지는 2010년부터 2년 6개월까지 장장 2년 6개월 동안 조경계 및 154개의 시민단체에서 모아준 것이었다.

(사)한국조경학회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15회의 국가도시공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2013년에는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도시공원 전국민 네트워크’가 발족되고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에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됐다.

그러나 국가도시공원을 보는 지자체의 시각 차이와 국가공원 추진을 위한 오피니언 리더 그룹의 침묵으로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고 또 1년이 지나갔다. 18대 국회 회기인 2011년 9월에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었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던 것이 19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그런데 이 개정안 또한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국회의원 때문에 반대에 부닥쳐서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의 인식부족은 도시공원이어서 농촌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도농간에 지역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의견인데 단어 표현이 도시공원이지 실제는 광역권공원을 말한다. 중소도시나 농촌을 가면 멀리 보이는 산을 제외하면 녹색 인프라를 접한 기회가 없고 제대로 볼 곳이나 휴식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도시공원 조성은 대도시나 중소 도시, 농촌 모두에 똑같이 접근성이 양호한 광역권 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인데 중소도시 외곽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림을 공원 개념으로 생각하거나 대도시 위주로 조성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큰 오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1976년부터 국영공원을 조성하여 현재 17개소의 국가도시공원 형태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57개소의 국정공원이 있고 37개소의 국립공원이 있다. 또한 국영공원 전문관리 외에 인재양성사업, 환경교육, 연구용역 등 공원의 이용증진과 관리를 하는 국영공원관리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2007년에 20개소의 국가중점공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벌써 8년차나 맞이하고 있고 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녹색인프라는 1만 불 시대에서 허덕이고 있다. 1980년대에 중앙정부인 건설부가 지정한 공원용지가 공원조성을 못한 채로 지자체 업무로 이관되더니 아직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서울의 용산공원은 사실상의 국가공원으로 볼 수 있다.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사전 연구 및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 ‘용산공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여 추진조직 구성과 종합 운영을 하고 있다. 휴전선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의 하나이며 이곳 역시 국가공원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려면 아마도 ‘세계평화공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용산공원이나 세계평화공원 형태의 공원을 조성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2013년 4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비를 투입하여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국가도시공원 조성’건을 대통령 국정보고를 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국가도시공원은 국민의 건강과 치유를 위한 녹색복지의 장소이며 녹색인프라 구축의 핵심 요소이며 국격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법률이 생기면 개별 공원조성 특별법을 만들지 않아도 되며 국민생활의 근본적인 질을 높이는 기초가 된다. 국민 일상생활의 허파 역할을 하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조경계의 관심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 김부식(본사 회장·조경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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