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도시공원조성 전국민관네트워크와 (주)한국조경신문이 주최한 ‘국가도시공원법안 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16일 한국조경신문 편집국에서 열렸다. <사진 박흥배 기자>

국가도시공원을 도시공원의 한 종류로 포함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국가도시공원법안)의 12월 국회 통과를 위한 조경계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안의 반대 원인이던 비용 부분은 모두 삭제하고, 도시공원의 분류에 국가도시공원을 포함하는 상징적인 내용으로만 가겠다는 내용과 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이 책임 주체로 나서겠다고 하면서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여기에 법안을 발의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맞물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안 발의와 두 번에 걸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에서 반대에 부닥친 후 관심 밖에서 멀어진 지 3년여 만에 불씨를 살린 셈이다.

국가도시공원조성 전국민관네트워크와 한국조경신문이 주최한 ‘국가도시공원법안 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16일 한국조경신문 편집국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승환 국가도시공원조성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 정주현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장병관 대구대 교수, 조준혁 (사)푸른길 기획팀장, 지영일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심현보 서울시 공원조성과 주무관, 김부식 (주)한국조경신문 회장(좌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가도시공원법안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법안 개정을 위한 실행계획으로 국토위 법안소위 국회의원 설득,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 심포지엄 등으로 분위기 조성, 주관단체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정의화 국회의장과 사전 논의 결과를 발표한 김승환 상임대표는 “반대 원인이었던 비용부분을 모두 빼고, 도시공원의 분류에 국가도시공원만 삽입하는 상징적인 수정법안으로 가기로 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도 12월 국회에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해왔다.

그러면서 국가도시공원법안의 롤 모델로 지난해 연말 통과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시했다. 수목원·정원법에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도시공원도 같은 방식으로 법안에 담겠다는 것이다.

다만 김 상임대표는 “최근 3년간 국가도시공원법안에 대한 조경계의 관심은 멀어져 있다”고 지적한 뒤 “정의화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경계의 관심과 이슈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조경단체가 주체로 나서 책임 있게 끌고 나가야 한다”며 조경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법안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조경단체가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김승환 상임 대표의 제안에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대표는 환경조경발전재단에 임시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나서줄 것을 정주현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에게 제안했다.

특히 김부식 회장은 “발전재단 내 임시 특별위원회에 재단 이사를 비롯해 김승환 상임대표, 장병관 교수, 광주, 인천 등 지역 시민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주현 이사장은 “문제시됐던 비용부분을 삭제한다면 법안 통과에 크게 무리 없을 것이다. 이른 시일 안에 재단 이사회를 소집해 논의하겠다”며 환경조경발전재단이 책임주체로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정 이사장은 “법안이 12월 국회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다. 조경계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토위 법안소위에 법안을 빠른 순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며, 이후에 발전재단 혹은 범 조경계 차원에서 법안의 필요성에 제시하며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며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2011년과 2012년 사이 국가도시공원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앞장섰던 장병관 대구대 교수 역시 “비용 부분을 빼고 간다고 하니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설득할 일은 사라졌다. 국회의원과 법안소위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국가도시공원의 필요성을 어필하는 부분과 조경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김승환 상임 대표는 “법안이 11월 중에 법안소위에 상정되도록 하고, 12월 초 국회심포지엄을 통해 국가도시공원법안에 대한 조경계의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법안을 추진하는 정의화 의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도시공원조성 인천민관네트워크를 대표해 참석한 지영일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은 “인천지역 역시 다른 이슈에 밀려 국가도시공원 분위기가 가라앉았는데, 최근 인천시가 수립한 2030공원녹지기본계획과 연계해서 녹지축과 국가도시공원 문제를 이슈화시켜야겠다는 생각했다”고 강조한 뒤 “부담감으로 작용했던 비용부분이 삭제되는 만큼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참여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심현보 서울시 주무관은 “지자체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이 법안을 근거로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했다가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 장기미집행공원이 늘어나게 된다며 반대 논리를 내놓는다”면서 “이런 반대 의견을 극복할 수 있는 논리 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가도시공원조성 전국민관네트워크와 (주)한국조경신문이 주최한 ‘국가도시공원법안 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16일 한국조경신문 편집국에서 열렸다. <사진 박흥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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