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처음 경관법이 제정된 것은 지난 2007년이었다. 경관법 제정은 국토경관의 보전과 형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은이는 책에서 이런 경관법 제정은 경제성장과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경관에 대한 높은 사회적인 관심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 후 2013년에 경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우리나라 경관분야에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는 것. 전반적으로 경관계획과 관리 측면이 보강되는 방향으로 경관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역시 경관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관 부문은 아직도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토양이 마련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변경된 ‘경관법’에 대한 이해는 경관행정 담당자나 경관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족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심의를 진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아주 쉽게, 경관계획, 경관관리, 경관행정 등의 분야 등으로 나눠 이해를 높인 경관법 해설서다.

책의 내용은 크게 ‘경관법 개정’과 ‘경관법 해설’로 나눠져 있다. 특히 ‘경관법 해설’에는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 ▲경관위원회 등으로 다양한 주제와 함께 경관법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경관법 개정’의 주요 내용 편에서는 기존 경관법에 익숙했던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로써 경관법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서술했다.

지은이 소개

주신하 : 서울대 조경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석사와 박사를 취득한 후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가원조경기술사사무소, 도시건축 소도에서 실무경험을 쌓았다. 신구대 환경조경과 초빙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관법 제정과 경관 개정을 위한 연구에 참여하면서 최근에는 경관 관련 제도에도 관심의 폭을 넓히고 있다. 실무와 연구 경험을 토대로 경관분야에서 이론과 실제의 간격을 좁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경계획설계’, ‘텍스트로 만나는 조경’, ‘경관법과 경관계획’, ‘조경관’ 등의 저서를 출간했다.

김경인 : 경희대 조경학과와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거쳐, 일본 교토대학 대학원에서 공학박사를 취득 후, 경관디자인 회사인 (주)브이아이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7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의 심의위원, 자문위원을 하면서 눈길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 그동안 경관을 알리기 위해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 ‘도시야간경관의 연출기법’ 등의 저서와 번역서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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