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규제를 크게 완화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최근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개정 작업을 마쳤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건축 때 아파트 방향을 보조 간선 도로 이상 도로와 직각으로 배치하고 철도·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완충녹지를 설치토록 한 규정 삭제

▲4층 이하 단독주택지로 구성된 저층건물 밀집지역과 이웃한 지역에서 10층 이상 공동주택 건축 때도시계획시설 외측 경계선에서 이격 거리를 25m에서 20m로 단축

▲경관 심의 때 제출 자료인 매스모델, 합성사진 등 제출조항 삭제하고 경관시뮬레이션 자료로 대체해 심의 간소화

▲공동주택 주동 길이의 기준을 4호 연립 또는 50m 이하에서 60m 이하로 완화

▲대전시 건축심의 기준 폐지에 따른 관련 용어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중복되는 건축물 높이 기준 규제 내용 삭제

 

대전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던 시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전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규제 완화에 대한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도시계획과(042-270-6241)로 물어보면 된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