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술자격 확대 개방에 대한 논란과 분노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경학은 인간이 행복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발하고 융합시켜서 재창조하는 학문이라고 하며 조경은 토목, 건축, 미학, 임학, 원예 등의 학문이 같이 어우러진 비빔밥 같은 분야라고 들었다. 그래서인지 타 분야 전공자도 조경에 대하여 한마디씩 거론을 하고 있으며 조경은 경관, 도시재생, 생태 등의 분야와 함께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내용 중에는 종자기술사가 조경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종래에 조경기술사가 수행하던 일에 종자기술사도 조경건설 현장의 현장대리인이나 감리기술자로 현장에 나와서 조경공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방된 것이다. 종자기술사를 살펴보면 대학의 농학 관련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종자기술사 자격시험은 종자의 생산, 관리, 보증과 육종에 관한 사항의 과목에서 출제된다. 정부부처 누리집에 나와 있는 종자기술사의 진로 및 전망을 살펴보면 종묘생산업체와 농촌진흥청 등의 농업 분야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나와 있는 종자기술사 합격자의 면면을 보면 지방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농촌지도사와 농업공무원, 종자 회사 종사자 등이 있다.

산림기술사 역시 조경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을 얻게 됐다. 산림기술사는 산림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림기술사의 시험은 조림 및 육림. 산림경영 산림토목, 임목의 수확 및 임업 기계에 관하여 출제된다.

종자기술사, 산림기술사와 같은 자리를 하게 된 조경기술사의 시험과목은 환경보전, 산림보전, 공원녹지, 공지, 조경 및 도시경관 등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사항(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으로 되어있다.

건설공사 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2014년 5월 22일 법령개정)에는 7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는 반드시 기술사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번 고시로 해당 규모의 조경공사에 조경기술사가 아닌 종자기술사나 산림기술사가 배치돼도 무방하게 됐다.

환경부가 관리부처로 되어있는 자연환경관리기술사가 있다. 시험과목은 경관생태학, 자연환경관계법규, 생태복원공학, 환경생태관리론, 환경계획학, 자연환경조사·복원계획·시공에 관한 사항이다. 조경기술사 시험과목 중 산림보전, 환경보전 등은 산림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조경기술사는 조경 이외의 타 분야의 어느 일에도 진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연환경관리기술사의 상당수가 조경을 전공한 사람들이다. 자연환경기술사와 조경기술사, 조경기사를 모두 보유한 기술자도 매우 많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보이지 않게 그어진 조경과 자연환경이라는 단어 해석에 따라 업무를 나누고 있다. 필자는 환경부가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면서 자연환경 중에 조경이라는 글자는 아예 등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

여러 등급의 기술자격 중 굳이 기술사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 것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대부분 기술사 자격 취득을 원한다. 기술사는 해당 분야의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숙련기능과 전문지식을 가진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이번 국토부장관 고시로 조경기술자격이 대폭 확대가 됐다. 그동안 조경계에서는 산림청과 대화를 하면서 산림기술자 자격을 조경에 확대하는 협의를 했지만 아직 결과는 없고 오히려 산림기술자 문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가 간에 FTA 체결을 하고 시장개방을 하는데 개방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인 것이다. 조경이 개방됐으면 타 분야도 개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경계에서는 국토부장관 고시에 반발하는 노력보다는 산림청장 고시, 농촌진흥청장 고시, 환경부장관 고시를 끌어내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조경기술자격 확대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

▲ 김부식(본사 회장·조경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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