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 도입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지난 2012년 8월 정의화 국회의원(현 국회의장)이 발의한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년째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된 내년 4월 전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회기 만료로 폐기된다. 따라서 다음달에 열리는 1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국가재정부담, 지자체간 지역불균형 등의 이유로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에 부닥친 상태다. 이에 대해 조경계는 논란이 되는 부분은 조율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경계 관계자는 “국가도시공원법과 관련해서 지역불균형이라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적극 해명할 것이며, 명시되어 있는 조성비 관련 내용은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 12월 국회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남은 기간 동안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간담회, 국회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여론화 작업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법안은 발의 후 두 차례에 걸친 국토부 법안심소위에서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에 부닥친 상태지만, 현재 국토부 법안심사소위 의원은 위원장을 비롯해 대부분 바뀐 상태다.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해 두는 눈치다.

계류 중인 ‘도시공원법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확립, 조성계획 입안절차,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 국가도시공원의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제15조)에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가도시공원을 추가했다. 조성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고, 결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조성비용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면서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장과 협의해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 설립도 포함됐다.

한편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담은 ‘도시공원법안’은 두 차례 발의됐다. 첫 번째가 18대 국회 때인 2011년 9월 정의화 의원이 발의했다가 회기만료로 폐기됐고, 이후 19대 국회가 개원하고 2012년 8월 정 의원이 재차 법안을 발의했다.

1차 발의에 앞서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사)한국조경학회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국가공원 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 전략 수립 전국 순회 심포지엄’을 지역별로 7개 도시에서 개최해 여론몰이에 나섰으며, 2차 발의 이후 2012년 11월에는 ‘국가도시공원 조성 100만 명 서명’을 달성해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해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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